|
세계인권 수장의 공식적인 발언에 대한 소식과 세계인권선언 전문을 올렸으니 꼭 한번 읽어 봅시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게 태어나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탈북자를 비하발언한 공인이라는 구케의원이 왜 개만도 못한지, 종북빨갱이가 왜 인륜에 반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유엔 인권수장, 탈북자 송환금지 첫 공개 거론
기사입력 2012-06-18 18:20
(제네바=연합뉴스) 맹찬형 특파원 = 유엔 인권 수장이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에 대한 `의사에 반하는 강제송환 금지(non-refoulement)' 원칙 준수를 유엔 인권이사회(UNHRC) 회의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18일(현지시간) 오전 개막한 UNHRC 20차 회기 개회 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의 보호를 요청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로 송환된다는 보고가 있는데 의사에 반하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인접국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2년 임기 연장을 만장일치로 승인받은 필레이 최고대표는 "특히 정치범 수용소, 공개처형, 지속적인 식량난 등과 관련한 북한내 상황이 심각한 우려로 남아있다"며 독립적인 전문가들과 기구들의 입국을 허용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했다.
비록 중국 등 관련국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유엔 인권수장이 UNHRC 개회 연설을 통해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 금지를 주변국에 공개적으로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 박상기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는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인권최고대표의 우려에 공감한다"며 "정치범 수용소는 체계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가 북한내에서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박 대사는 또 한국정부가 탈북자에 대한 보호를 반복적으로 요청해왔음을 상기시킨 뒤 "북한 주변국들이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인권최고대표의 호소에 우리의 목소리를 보태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3월 UNHRC 회의에서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들의 안전과 보호 문제와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의사에 반하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인권선언(世界人權宣言)
(최초제정 1948.12.10. 유엔결의 제217호)
전문(前文)
인류사회의 모든 사람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여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함은 자유와 정의와 세계평화의 기본이 되는 것이므로,
인권의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모독하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사람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해방을 누릴 수 있는 세계의 도래는 일반사람의 최고이상으로서 선포되어 있으므로,
사람은 전제와 탄압에 대항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반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는 인권은 반드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이 절대 긴요하므로,
국가간의 우호관계의 발전을 촉진시킴이 절대 긴요하므로,
국제연합의 모든 국민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인 인권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와 남녀동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더욱 많은 자유 안에서 사회를 향상시키고 한층 높은 생활수준을 가져오도록 노력하기로 결의한 바 있으므로,
각 회원국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 자유에 대한 일반적인 존경의 염(念)을 촉진시키고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기로 서약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는 이 서약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이제, 국제연합총회는 모든 사람과 모든 국가가 도달하여야 할 공통된 목표로서 이 인권공동선언을 선포하는 바이니 모든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은 이 선언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경의 염(念)을 깊게 하도록 교육하여 국가적 또 국제적으로 점진적인 방법으로써 회원국 자신의 국민들과 통치하에 있는 인민들로 하여금 이 권리와 자유를 보편적으로 또 충실히 인식하고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제1조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동등한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천부(天賦)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써 행동하여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종족,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혹은 기타 의견, 민족적 혹은 사회적 신원, 재산, 가문, 혹은 기타 지위 여하로 인하여 하등 차별을 받음이 없이 본 선언에 발포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각자가 속하여 있는 나라나 지역이 독립국이거나 신탁통치국(信託統治國)이거나 비자치국(非自治國)이거나 혹은 주권의 제한을 받는 지역이거나를 막론하고 그 정치적, 법적 혹은 국제적 지위에 있어 하등 차별을 받지 않는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및 신분보장의 권리를 가진다.
제4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노예신분(奴隸身分)이나 노예상태하(奴隸狀態下)에 있어서는 안된다. 노예제도와 노예 매매(賣買)는 어떤 형태에 있어서나를 막론하고 금지되어야 한다.
제5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고문을 받게 하여서는 안되며 잔인하고 비인도적 혹은 비열(卑劣)한 처우나 처벌을 받게 하여서는 안된다.
제6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디서나 법률 앞에 하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률 앞에 동등하며 아무런 차별 없이 동등한 법률의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반되는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동등한 보호를 받으며 이러한 차별대우에 선동되지 않도록 동등한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가진다.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 혹은 모든 법률이 부여한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관 국가 법정에서 유효한 보정판결(補正判決)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 감금 혹은 추방되지 못한다.
제10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의 권리, 의무 및 그에게 대한 범죄소송(犯罪訴訟)을 재정(裁定)함에 있어 자주적이요 불편부당(不偏不黨)한 공개법정(公開法廷) 앞에서 하등 차별 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자격을 가진다.
제11조 1, 형법상 범죄로 인하여 고소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변호에 필요한 모든 보장이 확보되어 있는 공개재판에서 법에 의하여 유죄(有罪)로 판명될 때까지는 죄가 없는 사람으로 간주될 권리를 가진다.
2,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범행당시 국법상(國法上)으로나 국제법상(國際法上)으로나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 혹은 부작위(不作爲)로 인하여 형법상 죄를 정하지 못한다. 그리고 범행당시 적용할 수 있는 형벌보다 무거운 벌을 과하지 못한다.
제12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거처, 가정 혹은 통신에 대하여 불법한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하며 그 명예와 신망에 대한 침해를 받아서는 안된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침해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1,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나라에서 이동하고 거주할 자유를 가진다.
2,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나라(자기 나라도 포함)에서든지 떠날 수 있으며 또한 자기 나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1,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박해를 피하여 다른 나라에 피난 거주할 권리를 가진다.
2, 이 권리는 비정치적 범죄나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한 범죄인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제15조 1,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누구를 막론하고 불법하게 그 국적을 박탈당하지 않아야 하며, 그 국적변경의 권리가 거부되지 않아야 한다.
제16조 1, 성연 남녀는 종족, 국적 혹은 종교로 인한 아무런 제한을 받음 없이 결혼하고 가족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약혼, 결혼기간 중 모든 그 해소에 있어 동등한 권리를 가질 자격이 있다.
2, 결혼은 장래 배우자들의 자유롭고 충분한 동의에 의해서만 성립되어야 한다.
3,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 기본적인 단위 단체로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17조 1,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하여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의적으로 재산을 박탈당하여서는 안된다.
제18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색,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 혹은 신앙을 다시 바꾸는 자유와 단독으로나 혹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나 또는 공적으로나 혹은 사적으로나 자기가 믿는 종교나 신앙을 전도하고 실천하여 예배하고 신봉할 자유를 포함한다.
제19조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이를 발표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어떤 방도를 통하거나 국경의 제한을 받음 없이 지식과 사상을 찾고 받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20조 1, 누구를 막론하고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結社)의 자유를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결사에 가입하도록 강요되어서는 안된다.
제21조 1,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직접으로 혹은 자유선거(自由選擧)에 의한 대표를 통하여 자기국가 정부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2, 사람은 누구나 자기국가 내에서 공공임무(公共任務)를 맡을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3, 인민의 의사가 정부권력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 의사는 보편 동등하며 또한 비밀 혹은 그에 유사한 자유투표방법에 의한 정기적인 정당한 선거로 표시되어야 한다.
제22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회보장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조를 통하여 또는 각 국가의 기구와 자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달에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또는 문화적 제 권리를 행사할 자격을 가진다.
제23조 1,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일할 권리와 직업의 자유선택과 적정 유리한 노동조건과 실직에 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아무런 차별 없이 동등한 일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일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인간 존엄성에 상응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공정(公正) 상당(相當)한 보수를 받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회보장 방법으로써 보충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각자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勞動組合)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24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정당한 노동시간의 제한과 유보수(有報酬)의 정기적 휴가를 포함한 안식(安息)과 휴가를 가질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1,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의식주(衣食住) 의료(醫療) 및 필수(必需) 공공사업에 있어 자신과 그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유지함에 충분한 생활수준을 보유할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사망, 부양노인사망 혹은 기타 불가항력의 사정으로 인하여 생활의 곤궁을 받을 때에 생활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머니와 유년기의 어린이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자격을 가진다. 모든 아동은 적자(嫡子)이고 아님을 막론하고 동일한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26조 1,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적어도 초등 및 기초기(基礎期)에 있어서는 무료이어야 한다. 초등 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 및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고등교육도 적격자는 누구나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교육은 인격을 충분히 계발(啓發)시키고 인권과 기본자유에 대한 존경의 염(念)을 견고하도록 지도되어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와 종족과 종교단체 사이에 이해와 관용성과 우의를 돈독히 하여야 하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의 사업을 조장(助長)시켜야 한다.
3, 부모는 그 자녀에게 과할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권을 가진다.
제27조 1,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관여하며 예술을 감상하고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가 제작한 과학상, 문학상 혹은 예술상 작품으로부터 오는 도의적, 물자적 권리에 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8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본 선언에 선포된 권리와 자유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국제적 질서를 향유할 자격을 가진다.
제29조 1,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회에 대하여 의무를 가진다. 사회 안에서만 인격은 자유로이 또는 충분히 발달될 수 있는 것이다.
2, 이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십분 인정하고 존경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법률 또는 도덕 공공질서 및 민주사회의 일반 안녕을 유지하는데 필요하고 적당한 요구에 응하여 제정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서만 제한을 받는다.
3, 이 권리와 자유는 어떤 경우에라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반되게 행사하여서는 안된다.
제30조 이 선언에 포함되어 있는 바는 무엇을 막론하고 본 선언에 선포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행동에 가담하거나 혹은 그러한 행동을 감행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자료 : Basic Document, on Human Rights. Oxford. 1971.
번역 자료 : “세계의 인권선언” 신동아 별책부록 1975년 1월호]
※ 자유와 평등의 보장
오늘날 세계는, 비인간적으로 부자유하고 불평등한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자유와 평등을 천부인권적 권리로 규정하여 UN총회 결의로 세계인권선언에 각인하여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제사회가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같은 동족인 북한동포가 굶어 죽는데 밥 한술이라도 도와주고 싶고 퍼주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도와주고 퍼주는 것이 오히려 동족을 몰살할 핵무기 개발과 특권층 배불리고 군량미로 대포알 날라오니 한 푼도 도와줄 수 없게 만들고, 돈 몇 백만원 주고 금강산 구경간 관광객을 총쏴 죽이니 한 사람도 금강산관광갈 필요가 없어지는 이유입니다. 세계 각국이 북한을 제재하는 이유도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세계인권선언문(한글 및 영문).hwp---- 유엔이 제공한 최신 파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