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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서부보훈지청) 현충시설 활성화(체험·탐방) 지원 공모사업 공고
전북서부보훈지청 공고 제2019-14호
전북서부보훈지청에서는 현충시설을 국민들이 즐겨찾는 나라사랑 정신함양과 역사교육 현장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현충시설 활성화(체험·탐방) 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할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련 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5월 27일
전북서부보훈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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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서부보훈지청 공고 제 2019-14호
「2019년 현충시설 활성화(체험․탐방)지원 공모사업」 시행공고
전북서부보훈지청에서는 현충시설을 국민들이 즐겨찾는 나라사랑 정신 함양과 역사교육 현장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현충시설 활성화(체험․탐방)지원」사업을 추진할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5월 24일
전북서부보훈지청장
1. 공모사업 개요
○ 사 업 명 :「현충시설 활성화(체험․탐방)지원」사업
○ 사업내용
- 일반 국민이 관심을 갖는 매체 활용 및 프로그램으로 현충시설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탐방․체험사업
- 생활 속에서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광명소 및 지역축제와 연계한 코스 개발 등
○ 주 제 : 사업목적에 알맞게 주제설정
- 지정주제 : 독립, 호국, 민주화를 아우르는 주제
- 임의주제 : (예시)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관련 등
○ 사업기간 : 2019년 6월~11월
○ 지원예산 : 총 20,000천원 ※ 각 5,000~10,000천원 범위 내
2. 신청 자격 및 조건
○「현충시설 활성화(체험․탐방)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한 민간 단체․법인
* 본 공모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할 수 없음
○ 본 공모사업은 1일 3개소 이상의 현충시설 체험‧탐방을 원칙으로 하며, 2개 이상의 현충시설이 일정 지역 또는 공간, 인접지에 위치한 경우 1개소 방문으로 인정
○ 총사업비의 20%이상을 자부담으로 반드시 포함해야 함
(예시) 총사업비 6,250천원(국비 5,000천원, 자부담 1,250천원 이상)
○ 공모사업 지역 언론기관 또는 소식지 등 자체 홍보 및 공모사업 수행 후 성과보고회 실시
○ 공모사업 완료 후 정산보고서와 함께 결과물 제출 등
3. 사업추진 일정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9. 5. 27. ~ 6. 14.
○ 심 사 일 : 2019. 6. 19.(수)
○ 결과발표 : 2019. 6. 20.(목) / 개별통보 및 전북서부보훈지청 홈페이지
○ 보조금 교부 : 2019. 6월 말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4.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공고게시 : 전북서부보훈지청 홈페이지(우리청소식)
○ 신청기간 : 2019. 5. 27.(월) ~ 6. 14.(금) 18:00 (3주간)
※ 우편접수는 마감일자 소인분까지 유효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계획서, 신청기관 현황 각 1부
※ 제출서류는 우편과 함께 E-mail로 파일 송부(jewel8213@korea.kr) 신청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및 이메일 신청
○ 제 출 처 : 전북서부보훈지청 보훈과
* 주소 : 전북 익산시 선화로1길 58-5(모현동 2가 678번지)
* 문의전화 : 063-850-3715
5. 사업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보
○ 사업대상자 선정
- ‘보조사업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및 사업 대상자 선정
· 지원예산 : 각 5,000~10,000천원
· 선정기관수 : 2개 기관
※ 각 10,000천원씩 2개 기관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선정기관 수와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분산 또는 통합지원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계획의 충실성․타당성, 사업의 효과성, 신청기관의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신청단체에서 자체 재원 또는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국고, 부처 및 시․도 등에 중복 제출하여 기 시행한 사업은 제한
-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현장심사 병행
- 심사결과(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 결과 통보 : 2019. 6. 20.(목) / 개별통보 및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6.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국고 지원금액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보조금 통합예탁계좌로 지급
❍ 사업 완료시 30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원칙
❍ 자체 평가단을 구성하여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 가능
- 행사 현장 방문하여 참석자 현황, 행사규모 및 프로그램 등 확인
- 평가 결과는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에 반영
❍ 추진절차
사업공고 | ⇒ | 지원신청서 접수 | ⇒ | 심사 및 사업자 선정 | ⇒ | 사업비 교부 집행 | ⇒ | 결과보고 및 정산 | ⇒ | 정보 공시 (1천만원 이상 사업) |
7.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당할 수 있음
❍ 이 계획에 의하여 지원 받은 단체는 지원사업의 수행과정이나 수행완료 후 사업평가를 위한 광주지방보훈청의 자료 요구나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확인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기준과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이 발견될 경우 전액 환수 조치
8. 문의처 : 전북서부보훈지청 보훈과(☎ 063-850-3715)
공모사업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보조금 ‘예산편성기준표’에 의거 정확하게 편성
- 보조금 중 간접사업비 집행은 아래의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기준 이내로 작성),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편성
▪강사료는 외부강사에 한하여 편성하며, 단체 내부 임직원에 대하여는 보조금으로 강사료를 편성할 수 없음
▪회의비 편성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참석비 등)로 편성. 회의참석비는 단체 내부 임직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단순인건비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준비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용인부를 활용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하며, 단순인건비의 편성단가에는 식비와 교통비 등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단순인건비외 별도 식비 및 교통비를 편성할 수 없음.
▪원고료는 지급대상자로부터 원고를 받아 교재 등을 편찬할 때만 인정하고,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원고료는 편성할 수 없음
▪여비는 지역내 경우에는 1일 20,000원 이내로 책정. 다만, 사업의 특성상 타 시․도 등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에 대한 실비를 편성할 수 있고, 국내 항공이용 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다만, 제주도 출장을 위한 국내항공이용은 예외적으로 인정
❍ 보조금 예산은 비목 설정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국고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음
※ 예시)「○○○사업현황」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경비(총100만원 소요)를 보조금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고, 자부담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는 사례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음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전산장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소송비용 등 단체 운영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 (수리비, 보험료 등) 등
※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 및 간접비용 초과금액은 전액 자부담 처리
❍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건명, 단가*횟수*인원 포함)하되, 예비비 / 기타잡비 / 잡수수료 / 잡비 등 산출내역이 불분명한 것은 인정되지 않음
❍ 예산안은 지출항목(인건비, 인쇄비, 홍보비 등) 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지출항목란에 프로그램 또는 사업별로 나열하지 말 것
<지출 항목 예시표>
지출항목 | 산출내역 |
인건비 | - 외부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 보조인력 인건비 |
기획홍보비 | - 현수막, 매체홍보 등 |
인쇄비 | - 포스터, 리플렛 제작 등 |
회의비 | - 회의진행시 소요되는 경비 ․ 식음료 및 회의수당 |
임차비 | - 장비 및 시설대관료 |
교통비 | - 시내/외 출장여비 - 사전답사비 - 프로그램 중에 소요되는 이동수단비용 |
숙식비 | - 숙박비 - 식비 - 간식비 |
보험료 | - 활동에 필요한 보험가입비 |
소모품비 | - 소모성 문구류 |
프로그램진행비 | - 프로그램 진행중에 사용되는 물품과 경비 - 의약품 등 |
※ 상기 표는 예시를 든 것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구성요소가 아니므로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자유롭게 지출항목 설정 할 것
<예산 편성 기준표>
항 목 | 기 준 | 사용한도액 | 비고 | |
강 사 료 | 특별 강사 | - 전․현직 장․차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 대기업 총수(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 - 1시간 220,000원 - 초과 매시간당 1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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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강사 |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3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 이상 공무원 | - 1시간 180,000원 - 초과 매시간당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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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강사 |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 4․5급 공무원 - 특별강사, 일반1 및 일반3을 제외한 강사 | - 1시간 100,000원 - 초과 매시간당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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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강사 | - 전임이외의 외래시간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특별강사, 일반1 및 일반2를 제외한 강사 | - 1시간 70,000원 - 초과 매시간당 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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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강사 |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 1시간 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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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인 출 강 | - 2시간 미만 | - 5인이하 27.5만원 - 6~10인 40만원 - 11이상 55만원 | 전통음악 및 무용 등 다수인의 참여 | |
- 2시간 이상 | - 5인이하 35만원 - 6~10인 50만원 - 11이상 70만원 | |||
회의참석비 | - 3시간 이내, - 3시간 초과시(1일 1회에 한함) | - 70,000원 -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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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인건비 | -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 | - 1시간 8,000원 - 1일 6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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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료 | A4용지 1매기준 - 80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 1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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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 - 시내여비 - 시외여비 ․교통비 ․식 비(1인 1식) ․숙박비(1인 1실) | - 20,000원
- 실비 - 6,000원 - 50,000원 | 4시간이내 출장시 50%지급 |
【서식 1】
2019년 현충시설 활성화(체험·탐방) 사업 공모
지 원 신 청 서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에 중복제출․시행한 사업은 지원신청 불가
프로그램명 |
| ※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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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자 | 기관‧단체명 | ※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불가 | |||||
주 소 | (우편번호) * 도로명 주소를 기입해 주세요. | ||||||
사 무 실 | 전화번호 |
| 팩 스 |
| |||
대 표 자 | 성 명 |
| 연락처 |
| |||
실 무 자 | 성 명 |
| 직 위 |
| |||
휴대폰 |
|
| |||||
기관(단체)성격 | ◦ ◦ | ||||||
사 업 개 요 | ◦ ◦ | ||||||
총 사 업 비 | 원 | 보조금 (공모신청액) | 원( %) | ||||
자부담 | 원( %) | ||||||
기 타 (지방비․기금 등) | 원( %) |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기관․단체 자기소개서 1부
2019년 월 일
신청기관(단체)명 | 직인 |
전북서부보훈지청장 귀하
【서식 2】
현충시설 활성화 사업 계획서 |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3. 사업개요
추진 주체 : (대표자 : )
사업 내용 :
- 장 소
- 기 간
- 규 모
1) 참여인원 : (대상 : 교사, 학생, 시민 등)
2) 소요예산 : 총 원(국고 : , 지방비 : , 자부담 : )
- 사업수행계획
회차 | 추진시기 | 세부 사업내용 | 참여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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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코스, 일정, 시간계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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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및 인원, 방문코스, 일정 및 시간계획 포함.
4. 소요 예산 내역 및 지원 요구액
총 사업비 :
국고지원 요구액 :
<국고보조금>
(단위 : 원)
지출항목 | 금액 | 산출내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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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가, 수량, 횟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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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및 기금>
(단위 : 원)
지출항목 | 금액 | 산출내역 | 비고 (지방비, 기금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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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단위 : 원)
지출항목 | 금액 | 산출내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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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평균 자부담액을 반드시 표시
5. 사업기대효과
【서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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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처 |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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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목적 | *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기재 | ||||||||||||||||||||||||||||||||||||||||||||||||||||||||||||||||||||||||||||||
▣ 조직현황 (종사자수) | * 상근직원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기재 | ||||||||||||||||||||||||||||||||||||||||||||||||||||||||||||||||||||||||||||||
▣ 2018 재정구조 | 자체예산 | 민간기부 | 수익사업 | 국고보조 | 기타( ) | 합계 | |||||||||||||||||||||||||||||||||||||||||||||||||||||||||||||||||||||||||
백만원 ( %) | 백만원 ( %) | 백만원 ( %) | 백만원 ( %) | 백만원 ( %) | 백만원 (100%) | ||||||||||||||||||||||||||||||||||||||||||||||||||||||||||||||||||||||||||
▣ 청소년 활동 및 교육 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이내) 1. 정부부처 지원내용
2. 외부기관의 지원내용
3. 자체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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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①사업자등록증사본, ②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사본(신청기관이 단체, 법인인 경우) | |||||||||||||||||||||||||||||||||||||||||||||||||||||||||||||||||||||||||||||||
※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본 양식에만 작성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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