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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Q&A) [전입일자] 매각물건명세서 vs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파베르주 추천 0 조회 297 20.06.24 22:0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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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6.25 09:24

    첫댓글 안녕하세요. 일단 매각물건 명세서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임차 내용은 사실일수도 있습니다.
    A,B의 전입일이 10일쯤 차이나는데 같은 세대원이라 A가 먼저 전입하고 그이후 B가 전입을 했고
    그 이후 어떤 사정에 의해 A가 다른곳으로 전출을 했을수도 있습니다.
    이때 A,B가 가족이라면 A가 전출을 해도 대항력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 작성자 20.06.25 12:57

    돈행크만님, 답변 감사합니다! ^^
    저는 조금 다르게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A, B가 가족이라도 A(대항력 유)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지 않고, 전출을 하게 된다면,
    같은 세대원인 B(대항력 무)의 전입 일자를 기준으로 대항력 유무가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 못 알고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20.06.25 10:45

    전입세대열람시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무조건 대항력이 없다고 판단하시면 안됩니다.
    위 말씀처럼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전출을 하였다면 대항력이 인정이 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상에 임차인A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선순위 임차인으로 가정을 하고 조사를 하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임차인 A와 B의 관계를 조사하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대열람시 두 분의 관계를 살짝 물어보는 건 어떨가요?

  • 작성자 20.06.25 12:58

    행복한세상님, 답변 감사합니다! ^^
    네, 세대열람내역서 발급할 때, 살짝 물어봐야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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