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파베르주입니다 :)
물건을 이것저것 보던 중, 궁금한 부분이 생겨 질문 올려봅니다.
예) 다가구의 경우,
201호를 제외한 모든 임차인의 정보는 세대열람내역서와 매각물건멍세서에서 동일합니다.
그러나 201호의 경우, 세대열람내역서와 매각물건멍세서에 서로 다른 임차인의 정보가 있습니다.
- 매각물건명세서는 임차인 A 강씨, 세대열람내역서는 임차인 B 유씨
가. 말소기준권리
- 2019년 6월 1일
나. 매각물건명세서
- 201호 임차인 A 강씨
- 전입일자 : 2019년 5월 25일
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
- 201호 임차인 B 유씨
- 전입일자 : 2019년 6월 5일
매각물건명세서에서 201호 임차인 A 강씨는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하였고, 확정일자도 받았고,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전출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내역서에는 전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A 강씨는 대항력은 없고, 우선변제권 또는 최우선변제권만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에서 201호에는 B 유씨가 전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말소기준권리 후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확정일자도 받았고,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헷갈리고 궁금한 부분은
1. 201호를 제외한 모든 임차인들은 세대열람내역서와 매각물건멍세서에서 정보가 동일한데,
왜 201호만 정보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2. 이렇게 2개의 서류에서 정보가 다를 경우, 어떤 서류의 정보를 신뢰하여 권리분석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또한, 손품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 추가로 발품으로는 어떻게 접근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두서없을 수 도 있지만 답변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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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녕하세요. 일단 매각물건 명세서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임차 내용은 사실일수도 있습니다.
A,B의 전입일이 10일쯤 차이나는데 같은 세대원이라 A가 먼저 전입하고 그이후 B가 전입을 했고
그 이후 어떤 사정에 의해 A가 다른곳으로 전출을 했을수도 있습니다.
이때 A,B가 가족이라면 A가 전출을 해도 대항력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돈행크만님, 답변 감사합니다! ^^
저는 조금 다르게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A, B가 가족이라도 A(대항력 유)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지 않고, 전출을 하게 된다면,
같은 세대원인 B(대항력 무)의 전입 일자를 기준으로 대항력 유무가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 못 알고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전입세대열람시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무조건 대항력이 없다고 판단하시면 안됩니다.
위 말씀처럼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전출을 하였다면 대항력이 인정이 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상에 임차인A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선순위 임차인으로 가정을 하고 조사를 하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임차인 A와 B의 관계를 조사하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대열람시 두 분의 관계를 살짝 물어보는 건 어떨가요?
행복한세상님, 답변 감사합니다! ^^
네, 세대열람내역서 발급할 때, 살짝 물어봐야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