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은 결코 쉬운 시험은 아닙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맘먹고 하신다면 그리 어렵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즉 얼마나 관심을 갖고 쏟아붓느냐에 따라 합격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확실하게 준비하신다면 개인의 능력과 시간에 따라 3개월 공부해도 합격할 수 있고, 2년 넘게 공부해도 합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는 학원을 다니는 방법과 독학을 하면서 인터넷동영상강의의 도움을 받는 방법입니다.
학원은 집중적으로 사람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으며,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으나, 일단 강의를 놓치고 이해를 하지 못한 내용에 대하여는 반복하여 시청할 수 없고 다달이 학원비가 들어가므로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편 동강은 한 번 결제하면 시험일까지 무한반복이 가능하므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셀프콘트롤만 된다면 얼마든지 많은 반복을 할 수 있는 반면, 스스로 자기 통제를 하지 못한다면 공부를 체계적으로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한다면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4시간 이상 확보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집중해서 공부하지 않는다면 합격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더라도 모든 시간을 공인중개사 공부에 집중한다면 충분히 합격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는 짧은 기간 내에 출제될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여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공부하실 때 내용에 대하여 하나도 모르신다면 제목이라도 죽 훑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목에 대하여 전체적인 윤곽을 그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작은 것에 너무 신경을 쓰다보면 전체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강의를 듣고 확실하게 이해가 된다면 그에 해당하는 문제를 찾아서 풀어보는 것도 효율적인 공부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1차 시험의 관건은 민법에 달려있습니다.
지금은 민법의 내용이 머리 속에 그려져야 합니다.
만약에 통정허위표시가 있다면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1.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의사와 표시사이에 불일치가 있을 것
3.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불일치을 알고 있을 것
4. 표의자와 상대방 사이에 통정이 있을 것
이 내용이 지금 머리 속에 그려져야 합니다.
여기서 1문항을 오답으로 내면 바로 정답을 고를 수 있겠죠.
정확한 개념이 머리 속에 있지 않으면 민법을 무조건 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법은 목차는 단순합니다.
권리는 발생, 변경, 소멸을 주기로 합니다.
따라서 이 원리대로 목차를 구성하시면 됩니다.
즉 개념 -> 요건 -> 효과 -> 입증책임 -> 소멸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물론 이와 약간 다르게 목차가 구성될 수도 있지만 거의 이런 식으로 구성하시면 내용이 서랍장에 정리되듯이 잘 정리가 될 것입니다.
실제 시험장가서도 출제문제가 무엇을 묻고 있는지 몰라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됩니다.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라도 목차정리를 제대로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196605284C4FB6937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