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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사업명 | [서울] 무역인턴십 참여기업 및 인턴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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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체계 | 인력 > 인력채용 |
신청기간 | 2013-03-01 ~ 2013-03-13 |
온라인접수 |
구 분 |
신 청 자 격 |
기업 |
ㅇ 공고일 현재 서울시 소재 상시근로자 1인이상 「중소기업기본법」상 |
인턴 |
ㅇ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
구 분 |
제 외 대 상 |
기업 |
ㅇ 서울시 청년인턴십, 무역인턴, 시니어인턴십 등 협약위반 및 |
인턴 |
ㅇ 서울시 중소기업 무역인턴으로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
ㅇ 기 업 : 3.1(금) ~ 3.13(수)
ㅇ 구 직 자 : 3.21(목) ~ 4.29(월)
구분 |
대상기업 및 선발기준 |
신규기업 |
ㅇ 채용계획, 채용직무, 근로조건 등 심사 |
재참여 기업 |
ㅇ 전년도 무역인턴십 참여기업 중 고용유지우수기업 |
배제기업 |
ㅇ 신청자격 제외대상 기업(상기 기업 참여자격 제외대상 참조) |
ㅇ 모집인원 : 100명
ㅇ 지원인원
- 상시 근로자 수의 20% 이내로 하되, 동일사업장 최대 5명 이내
ㆍ상시근로자수에는 공공 인건비(인턴십, 고용지원사업 등)를 지원받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
- 중복지원 배제 : 최대 신청 가능인원 중 고용노동부, 서울시(자치구), 인턴십 및
고용지원사업 등 공공 인건비 지원인원은 제외하고 신청가능(통합지원 한도 적용)
ㅇ 지원기간 : 채용일로부터 최장 12개월(인턴기간 3개월, 정규직전환 9개월)
ㅇ 인건비 및 직무교육 지원
- 임 금 : 최저 월 140만원 이상(참여기업과 채용인턴간 약정 임금)
- 지 원 금
ㆍ인턴기간 : 약정임금의 50% / 최대 월100만원 / 3개월
ㆍ정규직 전환시 : 약정임금의 70% / 최대 월100만원 / 9개월
※ 4대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은 채용기업이 부담하며 지원금 산정시 약정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 근무시간 : 인턴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당해 기업의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기준)
- 연장근로, 휴게시간, 휴일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당해기관의 단체협약,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
- 직무교육(의무교육) : 서울시 주관 직무교육 1일 7시간
신청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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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및 통보 |
→ |
근무개시 |
주관기관 | 서울특별시 | 담당부서 | 창업취업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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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33-5518 | 홈페이지 URL | http://www.seoul.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2-2133-5518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주관기관 | 서울특별시 | 담당부서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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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731-9531~3,9535 | 홈페이지 URL | http://www.seoul.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2-731-9531~3,9535 |
담당자 FAX | 02-731-9540 | 담당자 이메일 |
※ 자세한 사항은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http://job.seoul.go.kr) → 고객센터 → 공지사항을
참조(☞ 바로가기)
서식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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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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