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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시 기준시가 계산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중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장부분실 등으로 인하여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세법상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계산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산 및 부채현황을 알아야 하며, 순손익액 계산시 세무조정사항을 알아야 하므로 회사 외부에서는 정확한 계산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 출처 : 경리코리아(www.kl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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