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보통 면허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1종 보통면허에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면허가 포함된것 아닌가여?!
아랫글들을 읽어보니 어떤 분이 면허시험장에 제출 할떄
1종보통에 오토바이면허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더니
접수 되어서 면허를 취득하셨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알고 계신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가능해여,, 저도 1종보통으로 C1E 면허 땄어요,,,, 전 처음 번역할때 C1으로 접수할라고 했는데 접수원이 오토바이 물어보길래 1종보통으로 오토바이 탈 수 있다고 설명했더니 C1E로 바꿔서 접수시켜줘서 면허땄어요,,, 접수하는 사람마다 다른듯,,
원동기 면허가있어야 접수가능해요 C1E는 모든 오토바이를 몰수있는거예요 요번에 접수할려고하니 영사관 가서 공증받아오라네요 자기네는 확인할 방법이없다고요 C1F는 한국 원동기면허로 바로 접수 가능하세요 125cc이하예요.
첫댓글 가능해여,, 저도 1종보통으로 C1E 면허 땄어요,,,, 전 처음 번역할때 C1으로 접수할라고 했는데 접수원이 오토바이 물어보길래 1종보통으로 오토바이 탈 수 있다고 설명했더니 C1E로 바꿔서 접수시켜줘서 면허땄어요,,, 접수하는 사람마다 다른듯,,
원동기 면허가있어야 접수가능해요 C1E는 모든 오토바이를 몰수있는거예요 요번에 접수할려고하니 영사관 가서 공증받아오라네요 자기네는 확인할 방법이없다고요 C1F는 한국 원동기면허로 바로 접수 가능하세요 125cc이하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