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시.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참여활동
1. 퇴직 후 주어지는 시간들
필자가 퇴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항상 작성하는 시트가 있다. 퇴직 후 하루를 어떻게 지낼지를 기록하는 것이 그것이다. 퇴직 후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그 후에 무엇을 하는지를 시간대별로 기록하는 것이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을 어떻게 지냈는지를 기록하게 하면, 대개 1분 안팎이면 작성한다. 이번에는 퇴직 후 하루를 기록하게 하면, 보통 3분에서 5분이 소요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30초만 지나면 여기저기서 한숨소리가 들린다. 이제까지는 아침 먹고 출근하면 됐는데, 퇴직 후에는 아침 먹은 후에 할 일이 없는 것이다.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실제 시트에 작성하는 것은 느껴지는 스트레스 강도가 다르다.
퇴직 후에도 하루 24시간이 주어지지만 퇴직자에게는 여유시간이 주어진다. 전문가들은 그 중 13시간은 필수적인 시간이라고 한다. 잠자고, 식사하고, 운동하고, 신문과 TV를 보고, 친한 친구를 만나는 시간 등으로 소비하게 되는데, 그래도 11시간이라는 여유시간이 주어지게 된다. 이를 퇴직 후 30년을 보낸다고 가정해서 계산해 보니 무려 12만 시간이라는 엄청난 여유시간이 생긴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았는가? 2008년 말콤 글래드웰의 베스트셀러 <아웃라이어(Outliers)>를 통해 널리 알려졌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어느 한 분야에 1만 시간을 투자하면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일정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분야에서든 1만 시간 동안 체계적이고 정밀한 연습 - 훈련 과정을 거치면 탁월한 경지에 오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앞에서 퇴직 후에 12만 시간의 여유시간이 생긴다고 했는데, 이는 12가지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시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퇴직자들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은 참으로 아쉬운 면이 많다. 종로에 있는 탑골공원과 종묘공원은 어르신들께서 많이 찾는 공간이다. 종묘공원에는 장기판과 돗자리 그리고 야쿠르트 2개를 빌려주는 서비스를 하는 업자들이 7명이 된다고 한다. 능력이 있는 어르신은 이를 빌리고 상대를 바꿔가면서 하루 종일을 보내게 된다. 날씨가 추워지면 전철로 종로3가에서 온양온천까지 간다. 65세가 되면 지하철은 무료승차가 가능하니 경제적인 부담은 없다. 온양온천에서 온천욕 하고, 능력 있는 분들은 근처 병천으로 가서 순댓국에 소주한잔 하고 서울로 돌아오게 되면 하루를 보내게 된다. 그런데 종로3가에서 온양온천까지는 2시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보통 고역이 아니다.
2. 사회참여활동의 의미
우리 시니어들이 언제까지나 탑골공원이나 지하철에서 또는 홍보관에서 사기를 당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 퇴직 후 주어지는 많은 시간들을 의미있고 사회에 쓸모있게 보내는 방법이 바로 적극적인 사회참여활동이다.
자원봉사활동과 일을 통한 경제활동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여가활동을 유효 적절하게 활용하면 잉여시간을 의미있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다.
퇴직 후 주어진 시간을 보내는 좋은 방법은 하루를 3등분하여 1/3은 ‘일’을 하는데 투자하고, 1/3은 내가 좋아하는 ‘여가’활동에 이용하고, 나머지 1/3은 남을 돕는 ‘자원봉사’활동에 시간을 활용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하루의 생활이 균형 잡힌 생활이 되며, 이러한 생활을 1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계속하게 되면 결국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각각의 요소가 별개로 움직이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면 3가지 요소가 통합되게 된다. 즉, 일과 여가와 봉사활동이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합쳐지게 된다.
3. 자원봉사활동
1) 자원봉사활동의 정의와 특징
자원봉사활동은 “개인이나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를 위해서 대가없이(공익성) 스스로 원해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자발성) 지속적인 활동(지속성)”을 의미한다. 자원봉사활동은 수혜자에게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시혜를 베푸는 자선활동과는 다르다. 자원봉사활동은 제공자와 수혜자 사이의 쌍방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이다.
대전에서 거주하는 김 선생님(72세)은 취미가 등산이다. 산을 워낙 좋아해서 비가오나 눈이오나, 1년 내내 등산을 한다. 그런데 몇 년 전에 평소처럼 산을 오르는데, 그날따라 본인이 다니던 등산로 부근에서 귤껍질이며, 껌 종이 같은 쓰레기가 눈에 띄는 게 아닌가? 평상시와 다르게 다음날은 등산 장비를 하나 바꾸었다. 등산스틱 대신에 집게와 봉투를 가지고 다니면서 등산로 주변에 있는 휴지도 줍고, 귤껍질도 주우며 등산을 했다. 중요한 것은 하루 이틀에 그친 것이 아니고 그 후로 계속해서 등산을 할 때에는 집게를 가지고 다니면서 눈에 띄는 대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몇 년 동안 계속했다. 그 산을 자주 가는 사람들은 김 선생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두 알게 되었고, 산에서 마주칠 때 인사를 건네는데 의례하는 그런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고, 진심이 담긴 감사마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이고, 선생님!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때 김 선생님은 새로운 희열을 느꼈고, 처음에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어느새 산에 갈 때에는 은근한 포만감이 생겼다. 이것이 바로 봉사활동이 주는 상호호혜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자원봉사활동을 하면 단순하게 심리적인 포만감뿐이 아니고 생리적으로도 변화가 있다고 한다.
자원봉사활동 후에 인터뷰에 응한 봉사자들은 "그냥 기분이 좋아진다.", "그냥 마음이 편해진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냥이 아니었다. 남을 돕고 난 후의 심리적 포만감인 헬퍼스 하이(Helper's High)의 영향으로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는 하락하고, 엔도르핀은 정상치의 3배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리적인 변화가 보였다는 것이다.
1988년 하버드의대에서는 두 그룹의 학생을 비교하는 실험을 했다. 한 그룹의 학생들에게는 임금을 지급하는 노동을 하게 했고, 다른 한 그룹의 한생에게는 봉사활동을 하게 했다. 그 후에 생리적인 변화를 살펴보니 봉사활동을 한 그룹의 한생들에게서 타액 속 바이러스와 싸우는 면역항체(Ig A)가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정한 배려와 봉사는 봉사자 자신의 건강에도 유익하다는 놀라운 연구결과가 나왔다.
마더 테레사 효과도 주목할 만하다. 본인이 직접 봉사활동을 할 때 뿐 만이 아니라 테레사 수녀처럼 남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거나 선행을 한 것을 보기만 해도 인간의 면역기능이 크게 향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슈바이처효과‘라고도 한다.
‘2013년 한국의 사회지표’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원봉사 참여자는 19,9%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연령대별로 구분해보면 10대가 8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60대 이상의 퇴직자는 7.8%로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퇴직자들이 퇴직 후에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필요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참여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럴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사로부터 안내를 받으면 되고, 1365 중앙 자원봉사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서울의 경우는 24시간 민원을 상담하는 다산콜센터(120), 또는 시도, 시군구의 자원봉사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 자원봉사자들의 특징
자원봉사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욕구가 있다.
-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 할 수 있는 경험욕구
- 타인을 도움으로써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사회적 책임감 욕구
-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를 만드는 등의 사회적 접촉의 욕구
-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의 기대에 충족하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욕구
- 자신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언젠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교환“ 욕구
- 일을 수행하는 능력을 확인하는 성취욕구
자원봉사자들의 기본자세는 다음과 같다.
-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랑
-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
- 자신의 업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힘든 일을 극복하려는 의지
- 배우려는 자세
- 자신의 활동에 따른 책임과 권한의 한계를 설정
자원봉사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 봉사활동 기관 담당자의 협력자로서 대우받을 수 있다
- 적합한 업무에 배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기관에 대하여 가능한 많이 알 권리가 있다
- 자신의 업무를 위해 교육과 훈련을 받을 권리가 있다
-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자신이 수행해야 할 봉사업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 활동에 대해 정당한 인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자원봉사 수행기관은 다음과 같다.
-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 자원봉사 센터
- NPO, NGO
- 미술관, 박물관, 학교, 병원, 공공기관
- 기업(사회공헌활동 등)
4. 프로보노 활동
프로보노란 라틴어 ‘pro bono publico’의 줄임말로 ‘공익을 위하여’라는 의미를 갖고 있음. 1989년 미국변호사협회 산하의 ‘프로보노 공익활동위원회’가 적극적인 법률 프로보노 봉사활동(Law Firm Pro Bono Challenge Project)을 전개하면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프로보노 활동은 전문직종의 변호사나 세무사, 경영관련자들의 사회공익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용어를 재능봉사나 지식봉사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다.
1)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은 유급근로와 자원봉사를 결합한 모델로서, 비교적 생계 걱정이 없는 퇴직자 등 유휴 인력이 금전적 보상보다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자기 만족도와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봉사적 성격의 일자리를 의미한다. 만 50세 이상의 베이비부머들이 퇴직 후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을 사장시키지 않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 기업 등에서 사회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재능기부형 일자리 지원사업이다.
일반적으로 베이비부머들은 대부분 퇴직 후에도 그들의 전문성과 경력을 사장시키지 않고 재취업 등을 통해 활용하고 싶은 욕구가 매우 강하나, 현실적으로 재취업이나 창업이 쉽지만은 않다. 이에 착안하여 베이비부머들이 그들의 재능을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등 지역기반의 비영리기관과 단체에서 자문을 해 주거나 가지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고, 활동에 따른 수당과 실비를 해당 기관이 아닌 국가에서 지급하는 구조이다.
만 50세 이상 해당 분야 3년 이상의 경험자라면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 분야는 특별한 제약은 없고 경영전략, 인사노무, 외국어, 사회서비스, 마케팅, 홍보, 재무회계, 문화예술, 정보통신, 정보화, 상담, 멘토링, 컨설팅, 교육연구조사 등 다양하다. 이외의 특수 분야도 운영기관과 협의하면 얼마든지 활동이 가능하며,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며 2015년에는 7개 광역자치단체, 14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최대 5,500명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2) 베이비붐세대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베이비붐세대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은 자신의 능력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베이비부머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력 있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베이비부머들은 자신이 쌓은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서 병원, 복지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교육, 상담과 회계 등 행정지원, 금융상담 등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게 된다.
3) 해외에서 활동하기
경술국치, 815광복, 한국전쟁...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이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경술국치가 100여 년 전 일이었고, 1945년 광복이후 좌, 우로 나뉘었던 그 혼란했던 시기, 우리 50대 부모들은 80년대 전후 읽었던 『해전사』(해방전후사의 인식)에 대한 기억도 있을 것이다. 동족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 모든 것이 파괴된 대한민국은 당시 세계 10대 최빈국 중 하나였다. 이 당시의 국민소득이 태국이 우리보다 높았으며, 필리핀 우리 기준으로는 선진국 중 한 곳이었다. 이때 선진국으로부터 다양한 도움을 받았다. 혹시 캐슬린 스티븐슨, 한국명 심은경이라는 주한미국대사를 기억하는가?
2008년 제21대 미국대사로 부임한 캐슬린 스티븐슨(Kathleen Stephens)은 미국 평화봉사단원(Peace Corps)의 일원으로 1975년부터 2년간 예산중학교에서 원어민 영어교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분이다. 미국의 평화봉사단은 개발도상국의 교육, 농업, 무역, 기술의 향상, 위생상태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봉사자를 훈련 파견시키는 단체이다.
혹시 ‘새마을노래’를 기억하는가?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1970년에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면서 ‘조국 재건’, ‘조국 근대화’라는 구호 아래서 새벽에 별보고 출근하고 한 밤중에 달보고 퇴근 하면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토요일 일요일 없이 일한 사람들이 50대 아빠들이다.
이 결과 우리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되었고, OECD국가의 일원이 되었으며, 세계 10대 무역국이 되었다. 또한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 2011년 세계 육상대회,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등 세계 4대 이벤트를 개최하는 국가가 되었으며, 이제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국가가 되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격이 성장하면서 이제는 원조를 받는 수혜국에서 원조를 하는 공여국으로 전환되게 되었다.
이러한 해외원조 활동은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활동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선진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이들의 경제, 사회 발전 및 복지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여 공여하는 증여(Grant) 및 양허성 차관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획재정부를 통한 유상원조와 외교통상부를 통한 무상원조로 나뉘는데 무상원조는 KOICA가 대표적인 시행기관이고 30여개 다양한 부처의 해외활동을 월드프렌즈(Worldfriends)라는 브랜드로 통합하여 시행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세계에서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사실이다. 세계 ODA국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ODA활동을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는 개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이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은 ‘경제개발5개년계획’으로 대표되는 계획경제 아래서 성장한 국가이고 또 이 개발계획을 입안하고 실제 현장에서 실행한 주체들이 생존해 있는 국가이다. 또한 단순한 경제개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민주화까지 이룬 국가 아닌가.
이러한 경험을 가진 인적 자원이 ODA활동을 하면서 경제 발전에 대한 경험과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미리 예측하고 함께 나눌 수 있다면 ODA활동이 단순하게 봉사에 그치고, 자금을 지원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경제발전 및 사회발전으로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 중장기자문단과 해외전문가파견사업
대표적인 무상원조 사업으로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전문가를 대한민국의 비용으로 개발도상국 등 수원국가에 파견하는 사업이다.
➀ 파견 대상국이나 유관 기관으로부터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부문에 대한 수요
조사 및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직무기술서를 접수한다.
➁ 수요조사 및 직무기술서를 토대로 파견 계획을 수립한다.
➂ 매년 2차례(상반기, 하반기) 모집공고를 내고 이를 토대로 적격자를 선발
➃ 선발자에 대해서 파견 대상국의 의견을 조회한다.
➄ 파견 전 국내 교육(ODA교육, 현지정보, 지침교육)을 실시한다.
➅ 파견 및 자문활동을 실시한다.
⑦ 활동 종료 후 귀국해서 자문활동에 대한 결과를 평가한다.
중장기자문단은 KOICA에서 주관해서 선발, 파견, 관리하고 해외전문가파견사업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주관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 주관 기관의 성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해당국의 수요 내용에 따라서 KOICA의 중장기 자문단과 NIPA의 해외전문가파견사업으로 영역을 나는데, 중장기자문단에서는 교육, 보건의료, 공공행정, 산업에너지, 농림수산 등에 중점을 두며 해외전문가파견사업에서는 정보통신·에너지자원·산업기술 등 산업기술 관련 전문가들이 주로 파견된다.
아시아 12개국, 아프리카 8개국, 중남미 4개국, 동구,CIS 2개국 등 총 26개국을 중점협력국가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파견 대상자는 봉사정신을 갖춘 퇴직(예정)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고, 영어로 강의, 자문, 보고서 작성이 가능해야 하고, 6개월 이상 현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다.
활동기간은 수요국의 요청에 따라 6개월에서 1년이지만, 파견 후 현지 요청에 따라서 최대 3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선발된 사람들에게는 현지생활비 월 4,000불, 현지활동지원비 500불, 출장비(일비,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왕복항공료, 기타경비(출국준비금, 보험료, SOS비용, 건강검진, 예방접종료, 여권 및 비자수수료 등)이 제공되고, 기본적으로는 단독부임이 원칙이나 배우자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면 부부가 함께 파견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