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을 신청할 때에는 수출신고시점에 관세환급 신청인을 수출화주(수출자)와 제조자 중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제조자와 수출자가 상이한 경우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당 수출건의 관세환급 신청인을 결정할 수 있다.
수출자를 환급신청인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의 ‘제조자’ 항목에는 통상적으로 ‘미상’이라고 기재하여 신고하며, 제조자를 환급신청인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제 제조자(회사명)를 기재한다. 또한 수출자가 환급을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제조자의 협조가 필요하다(제조자로부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받아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제조가가 환급을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출단가, 바이어정보 등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수출자의 영업정보를 제조자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수출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수출자는 제조자와의 협력관계 및 수출물품의 구입가격, 영업정보 노출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관세환급 신청인을 결정하게 되며, 제조자는 수출물품의 공급가격을 관세환급 신청인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는 원재료를 수입할 때 관세 등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당해원재료로 수출용 중간원재료나 완제품을 제조·가공했을 때 공급자가 세관을 통해 발급하며, 수출을 완료한 뒤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 수입면장 대신에 환급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다.
또한 공급자가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이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양수인에게 양도된다(물품제조자가 간이정액환급업체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간이정액환급률표 의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함).
한편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물품에 관세를 납부한 원재료가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거나(개별환급) 수출물품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되어 있는 물품(간이정액환급)이어야 한다. 수출물품이 간이정액환급대상인지 여부는 ‘관세법령정보포털3.0’ 홈페이지에서 HS CODE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간이정액환급을 받기위해서는 환급신청인이 간이정액환급업체로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 간이정액환급업체는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이 6억원 이하인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이 된다.
T사의 경우 수출물품을 공급하면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수출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으며, 수출자는 수출신고 시 환급신청인을 제조자로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수출 건에 대하여는 수출자와 제조자 어느 누구도 환급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제조자와 수출자는 해당 수출 건에 환급신청권을 누가 행사할 것인지를 협의해 수출신고필증의 환급신청인을 제조자로 정정하거나, 제조자로부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환급신청기간은 수출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므로 현시점에서 역산하여 2년 전에 수출한 부분은 관세환급이 가능할 것이다.
임태규 전문위원
(한국무역협회 홈 페이지 무역애로 상담에서 2017.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