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교사의 주된 역할은 교육활동이다. 교사의 역할과 활동은 정규수업 시간을 비롯하여 생활지도 등 학생과의 관계가 가장 많을 것이고, 학생의 보호자인 학부모와도 간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교육활동이 침해되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원이 늘고 있다.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단순히 그리고 일시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잠시 기분이 상하게 하는 정도의 경미한 침해도 있겠지만, 침해의 정도가 심하여 정신적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거나 육체적으로 피해를 입는다면 교사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방지되어야 하고 사회적 측면에서도 보호되어야 한다.
교육활동이 침해되어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리고 이를 예방하거나 교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 두어야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교육활동 침해자의 불법행위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형벌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민사책임 형사처벌 둘 다 요구할 수도 있다.
또한 학생이 교육활동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학생 징계는 물론 ‘소년법’상 학교장 통고제를 활용하는 등 다양하게 대처할 수도 있다.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지만 교육활동에 대한 정의는 없다. 하지만 ‘학교안전법’에서는 교육활동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안전법’을 근간으로 하여 교육활동의 개념을 판단해야 한다.
‘학교안전법’에서는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활동과 등ㆍ하교 및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및 이와 관련된 활동을 교육활동이라 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된 활동을 구체화하여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휴식시간이나 학교체류시간, 견학 및 현장실습 등도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에 포함하여 폭 넓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학교장의 지시에 의한 시간은 학교 안팎 구분 없이 교육활동으로 볼 수 있겠다.
학교장은 교원이 피해 입으면 즉시 보호하고 보고해야
학교장은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으면 즉시 보호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즉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보호조치를 한 학교장은 지체 없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공립ㆍ사립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장은 교육감에게, 국립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장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란 상해ㆍ폭행 등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이 사망하거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와 성폭력범죄 행위인 경우, 그리고 불법정보 유통 행위로 해당 교원이 4주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등이다.
학교장의 축소 은폐 금지, 교육청의 학교장 평가 등 부정적인 자료 사용 금지
학교장은 교육청에 보고할 때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되고, 교육청은 보고받은 자료를 해당 학교 또는 해당 학교장에 대한 업무 평가 등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학교장이 축소하거나 은폐하면 어떻게 될까? 법령에는 벌칙 조항이 없지만 축소 은폐 금지는 학교장에게 부여된 법률상 직무 의무이고, 직무 의무를 위반하면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교육청은 피해 교원 요청 시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고받은 교육청이나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이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의사표시이고, 고발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의사표시이지만,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신고하는 것을 말하다. 교육청이 피해 교원의 요청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고발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친고죄에 해당하는 모욕죄 등은 교육청에서 고발할 수 없고 피해 교원이 직접 고소해야 한다. 친고죄는 피해자나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또한 형사처벌과 관계가 없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교육청에 청구하지 않고, 피해 교원이 침해 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해야 한다. 가령 학부모가 침해자인 경우는 학부모를 상대로, 학생인 경우는 학생의 보호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
교사의 치료비 교육청이 부담하고 학부모에게 구상권 행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 또는 학교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호자의 특별교육 심리치료 불참 시 과태료 부과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이수를 명령받은 경우에는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글은 도서 「선생님의 권리보호와 책임예방」 중에 있는 내용이며 저자의 동의를 받은 후 게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