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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나 질의드립니다.
A법인이 PF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요구로 B법인(SPC)를 신규설립하고, 금융기관은 B가발행한 사채를 구매(자금대여)하여 B사는 다시 A사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탁수수료, 기타 회계법인수수료등이 발생하였고, 실질적으로 A가 부담을하지만, 공급받는자는 B법인이 맞을것같아 세금계산서는 SPC인 B가 수취합니다.
이떄 B법인이 A에게 관련수수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행하는게 맞을지, 또는 별다른 용역의공급등이 없으니 발행대상이 아닌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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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가 A법인(실차주)에게 계산서 발행하지는 않습니다. 법무수수료등이 SPC에게 용역을 제공했지만. 실질적인 용역비는 A가 모두 부담하는 경우인데... 제 의견으로는 SPC와 A와의 대여약정이 금융거래이므로 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라서 계산서발행하지 않는것이 관행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궁금했던 사항임)
대주단 -> SPC 이자율과
SPC -> 실차주 이자율 사이에 갭이 있을겁니다 (실차주가 부담하는 이자율이 대주단 이자율보다 높을거예요)
SPC에서는 이자마진으로 자산관리수수료, 신용평가수수료, 회계법인수수료 등을 부담합니다. SPC 청산시점에 남는돈은 주관사(주로 증권사겠죠)에서 업무수탁수수료 등으로 모두 털어갑니다. 대출 개시시점부터 청산시점까지 자금판이 미리 자 짜여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A가 부담하는건 맞지만, 거래구조상 이자율에 모두 녹아있으니 SPC->A 로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Pfv는 외감공시되고 주주는 금융사가 무조건 5프로 갖고있어야하고요. Pfv와 차주spc와는 비슷하긴한데차이는 있어요
외감법인은 공시됩니다.Pfv는 설립이나 운용은 증권사등 금융기관에서 진행합니다.. 세무나 회계쪽에서는 일반시행사와 똑같이해요
Spc가 금융업 면세라서 매입공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