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76799.pdf
[대법원 2010. 2. 25. 2009다76799 판결]
사안의 개요
▶ 원고는 1987. 12. 28.부터 제주시 소속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다가 2008. 5. 13. 명예퇴직하였다.
▶ 양○○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명예퇴직금 채권에 관하여, ① 2002. 3. 21.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② 2003. 2. 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아 그 명령이 2003. 2.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원고는 명예퇴직하면서 피고로부터 명예퇴직수당으로 82,969,920원을 지급받을 예정이었으나,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의 명예퇴직금 중 1/2에 대한 이 사건 명령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82,969,920원의 1/2인 41,484,960원(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지 않았다.
▶ 이에 원고는 지급받지 아니한 나머지 수당인 41,484,960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의 경과
▶ 제1심
- 양○○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명예퇴직금 채권 중 1/2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원고는 이 사건 수당에 대한 추심권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을 각하
-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이나 명령이 발령될 당시에는 명예퇴직수당 채권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여 가압류나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결정과 명령은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원고의 근속기간과 무관하게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
▶ 제2심
-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대법원의 판단
▶ 관련 법리
-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
▶ 판단
-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 발생근거와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다.
- 원고가 제주시 공무원으로 약 14~15년 정도 근무한 때에 양○○이 원고의 명예퇴직수당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후 원고가 약 20년 5개월을 근속한 뒤 명예퇴직하였다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 ‘20년 이상 근속’ 요건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규정한 요건일 뿐이므로 지방공무원이 20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그 명예퇴직수당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 원고의 상고를 기각
▶ 참고 판례
-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
-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8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