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넷의 모든 자료는 고시넷 의 허락없이 발췌·인용·링크·게시·배포 등을 할 수 없음.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고시넷 |
2008년 각 시도 공무원 채용시험 거주지 제한기준
시·도명 |
거주지 제한 기준 |
비 고 |
서울특별시 |
지역제한 없음 |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
부산광역시 |
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동기간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부산광역시내로 되어 있어야 한다. |
7·9급,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연구·지도직 지역제한 없음 |
대구광역시 |
시험 공고일 전일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대구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한다. |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
인천광역시 |
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연구·지도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로 되어 있는 자도 응시할 수 있다. |
7·9급, 소방직 동일 기준적용 |
광주광역시 |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 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동기간중 말소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
대전광역시 |
2008년도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당해면접시험)일 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동기간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함)또는 등록기준지가 대전광역시로 되어있는 자 |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
울산광역시 |
2008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동 기간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있어야 한다. |
7·9급, 연구·지도직, 동일기준적용 소방직은 미정 |
경 기 도 |
2008. 1월 1일부터 최종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동 기간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경기도 내로 제한 |
7·9급, 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연구직 지역제한 없음 |
강 원 도 |
ㅇ 도 일괄 - 당해연도 1.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등록기준지」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자 ㅇ 시·군 지역제한 - 도일괄 조건을 충족한 자로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등록기준지」가 해당 시·군에 되어 있는 자 |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
충 청 북 도 |
2008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충청북도내로 되어 있어야 한다. |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
충 청 남 도 |
2008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 필기시험일 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해당 지역에 되어 있는 자 |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
전 라 북 도 |
당해연도 1월1일을 포함하여 전후로 연속하여 3개월간 전라북도 또는 해당 시·군에서 지정한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 |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
전 라 남 도 |
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전라남도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시군지역제한으로 선발예정) |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
경 상 북 도 |
2008년 1월 1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경상북도내로 되어 있어야 한다 |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
제주특별자치도 |
ㅇ 7급 : 지역제한 없음 ㅇ 8급이하 - 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제주특별자치도내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한다. |
연구·지도직은 지역 제한 없음 소방직은 8급이하 시험과 동일기준 적용 |
※ 경상남도 : '08. 11월 중 지역제한 요건 결정 후 경남도 홈페이지에 공지 ※ 소수직렬의 경우 지역제한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자치단체의 시험공고 확인
- 지방직 공무원 7·9급 시험 응시요건 - 본적지 대신 등록기준지 지역제한 적용
ㅇ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08년도부터 지방공무원 7·9급 공채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의 지역제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ㅇ 올해까지는 각 시·도별로 주소지 또는 본적지의 지역제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었으나, 내년부터「호적법」이 폐지되고「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본적이라는 용어가 없어지기 때문에 본적지 대신 등록기준지를 적용하게 된 것이다. ※ 등록기준지란 비송사건의 관할법원 결정, 재외국민 등록사건 처리 등 각종 신고의 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기존의 호적개념을 대체하게 됨
ㅇ 지방직 공무원 채용시 지역제한 여부 등 응시요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내년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각 시·도의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 - 다만, 서울시의 경우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거주지 등에 상관없이 응모가 가능하다
※ 관련법령 ㅇ 지방공무원임용령 : 대통령령 - 제52조(임용시험의 응시자격) 공무원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ㅇ 지방공무원인사규칙 : 각 지방자치단체 규칙 -제00조(응시자격의 예외)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