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제1조 본회의 명칭은 "56회"라 칭한다. (이하 본 회라 함)
제2조 본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에 있다.
제 2장 회원
제3조 본회의 회원은 과천초교 56회 졸업생으로 한다.
제4조 본회의 입회는 본인 자율에 의해 항시 할수 있다.
제5조 본회의 탈퇴는 본인 의사에 따른다.
제6조 본회의 회원은 회비납부및 본회가 결정한 제반 사항을 따를 의무가 있다.
제7조 본회의 자격상실은 본회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3장 임 원
제8조 본회는 목적 달성을 위해 회장1명 ,부회장 남,여,각4명 ,총무2명,고문 3명,감사2명의 임원을 둔다.
제9조 임원의 역할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회장: 1.본회를 대표하며 대내외적인 섭외와 회무를 총괄한다.
2.임원선출의 임명권을 갖는다.
2.부회장: 1.회장 유고시 회장의 업무를 수행 한다.
3.총무: 1.회장을 보좌하며 회원 운영을 위한 제반 사무 및 업무를 처리 한다.
2.회비 징수및 지출을 관리 한다.
감사: 1.회비의 수입및 지출이 적정한가를 확인하고 ,
불합리한 점을 시정토록한다.
제 4장 회의
제 10조
본회는 다음 각 호 와 같은 회의를 둔다.
1.정기총호
매년 12월에 개최한다.
일시는 임원회에서 결정하며 ,회의처리 항목은 ,회칙수정,임원재선 ,결산보고등,1년간의 일을 마무리 한다.
2. 정례회의
매 2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행하며 그목적은 정기회의에 준한다.
3. 임시총회
회장 또는 회원 1/3이상 요청이 있을시 소집한다.
제 11조
본회의 의사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회칙수정: 출석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기타사항: 출석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5장 선거
제12조.
회장의 선출은 출석인원 전원이 선출 하며 무기명 비밀 투표에 의하여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은 자로 한다.
회장은 부회장,총무를 지명할수 있다.
감사는 선출을 원칙으로 한다.
제 13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수 있다.
제 14조
보임된경우 그 임기는 선임자의 잔임 기간 으로한다.
제 6장 제정
제 15조 9회비 납부)
1.회원 회비는 정례회의때 20,000원의 정기 회비와 필요시 특별회비를 납부 하여야한다.
제 16조 경조금
1.모든 회비의 지출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하여 지출하고 차기 정례회의 에서 동의를 얻어 처리토록 한다.
단, 부결시에도 이미 지출된 금액은 회수하지 못한다.
(경조금은 직게존속에만 한다.)
2.경조사의 대상은 년 3회이상 참석자에 한다.
3.직계(자녀,부모, 배우자)관혼 상례시에 한하여 동창회 명의로
화환및 조화를 기증한다.
4.직계 경조사 및 회원행사에 대한 부조금은 각 회원 개인적으로 한다.
끝
위 회칙은 2015.4.23일 전임 회장 김 당 님으로 부터 인계받은 회칙입니다.
첫댓글 회장님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임 회장님들 께서 이뤄놓은 업적입니다.
잘 이어 가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