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출동경찰관의 조치 내용을 확인한 바,
신고내용에 따라 중문파출소에서 순찰차 1대가 회수사가로로 출동하였고, 도로는 편도 2차로로 당일 비날씨와 안개로 인해
통상적인 음주단속시 교통사고 우려가 높아 순찰차를 정차하여 용의차량 이동 여부를 주시하다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 명령에도
불구하고 도주함으로 2km 가량을 추격하였으나 마을 안길로 진입 도주하여 즉시 서귀포경찰서 상황실을 통해 인근 순찰차를 동원하여 용의 차량을 수색하였으나 발견치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일제 음주단속과 달리 음주 용의차량 신고의 경우 관할 순찰차를 출동시켜 주변에 대한 수색활동을 통해 차량을 발견하면 정지 명령을 통해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고 당일 날씨 여건상 음주단속시 가시거리가 낮고 도로가 미끄러워 2차사고 우려가 높아 부득이 검문형태로 차량의 이동 여부를 확인하게 되었으며, 추격 중 용의차량이 마을 안길로 도주하여 차량을 발견치 못하자 바로 경찰서 상황실을 통해 인근 순찰차를 동원하여 주변을 수색하였으나 결국 차량을 검검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