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 3. 8 법률 공포전 경력(임용)자 |
2011. 3. 8 법률 공포후 경력(임용)자 | ||
해당경력 |
시험면제 |
해당경력 |
시험면제 |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5년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7급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
1차시험 면제 |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이상 근무한 사람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
일반·기술행정사 1차시험 면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이상 근무한 사람중 7급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사람 |
일반·기술행정사 1차시험 면제 |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전공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번역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외국어번역행정사 1차시험면제 |
2011. 3. 8 법률 공포전 경 력(임용)자 |
2011. 3. 8 법률 공포후 경력(임용)자 | ||
해당경력 |
시험면제 |
해당경력 |
시험면제 |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7급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 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일반·기술행정사 시험 전부면제 (1차,2차시험 전부)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 전부(1차,2차 시험전부)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 전부(1차,2차 시험전부) |
○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사람 ○경력직공무원으로 5급(이에 상당하는 계급 포함) 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5급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 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업무에 7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일반·기술행정사 1차시험 전부와 2차시험 일부면제 일반·기술행정사 1차시험 전부와 2차시험 일부면제 외국어번역행정사 1차시험 전부와 2차시험 일부면제 외국어번역행정사 1차시험 전부와 2차시험 일부면제 |
○ 시험을 면제 받지 못하는 특정직 공무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함(영 제13조 제1항)
1) 법관, 검사
2)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
3)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직 공무원 중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외의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한 공무원(예 : 「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한 경호공무원 등)
○ 시험을 면제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다음의 공무원을 말함(영 제13조 제2항)
- 국가공무원 제2조 제3항 제2호 및 지방공무원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
- 단, 정무직, 계약직 공무원은 제외함
<시험면제를 받을 수 없는 공무원> |
||
특정직공무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법관, 검사,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병인 군인,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고용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 < 다른 법률이 특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예시) > - (경호공무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2항 - (검사)검찰청법 제36조제1항 |
○ 기술행정사의 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은 다음의 공무원을 말함(영제14조 제2항)
-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술행정사의 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
※ 해운에 직접종사한 자라 함은 선박, 선원, 항만, 해운 및 어업 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해운행정, 해사행정, 항만행정, 수산행정 등을 수행한 자를 말함. 따라서 함정 승선자의 경우 승선당시 소유한 자격증, 함정에서 수행한 역할 등이 행정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면제 대상이 되는 해사실무관련 법률에 적합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공무원으로의 직급환산기준은 다음과 같음(영 제14조제3항, 시행규칙 제2조)
1) 국가공무원 :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행정안정부 장관이 정한 기준(공무원 임용규칙의 별표 1-행정안전부 예규)
2) 지방공무원 :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의 별표 1(행정안전부령)
3) 교육공무원 :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의 별표 1(교육과학기술부령)
※ 6급대리는 6급에 해당되지 않음(7급의 경우에도 같음)
※ 연구·지도사로 2년(일반직 7급 공무원 승진소요최저연수)이상 근무한 경력자는 일반직 6급 상당계급으로 인정
○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자격시험 응시자의 시험면제
- 해당 학위를 받은 후 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영 제14조제1항에 규정한 기관·단체에서 외국어번역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만 해당됨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면제 경력>
구 분 2011.3.7이전 경력자 2011.3.8 이후 경력자 1차시험 면제 (경력직공무원) 5년이상자 (특수경력직공무원) 7급이상 상당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학사) 5년이상 경력자 (석·박사) 3년이상 경력자 2차시험 일부 면제 해당없음 (학사) 7년이상 경력자 (석·박사) 5년이상 경력자 시험전부 면제 (학사) 5년이상 경력자 (석·박사) 2년이상 경력자 해당없음
※ 법률 제10441호 행정사법 전부 개정법률 공포 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과 외국어번역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제9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함(법률 제10441호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시험면제 종사경력 기관·단체
- 행정사법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2항3호 및 제4호의 규정(법률 제5984호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해당 외국어번역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행정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서 직접 외국어를 번역한 경력에 한함
< 행정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외국어번역업무 경력기관 ․ 단체 >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대한민국 재외공관 및 주한 외국공관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별표 3에서 규정한 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그 부설 연구기관 6. 외국 법인 및 외국 회사(국내외 주재하는 외국법인이나 외국회사 모두 포함) 7.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 군대 |
면제서류 제출
1. 학력 및 경력에 의한 면제
<면제자의 서류제출> |
||
1차 시험면제자, 1․2차 전부면제자 등 면제대상자는 면제서류 제출·심사 후 1차시험 원서접수 기간내에 접수하여야 함. |
가. 제출서류
1) 경력증명서 1부
○ 공무원 경력증명서는 직군(직렬), 직급, 경력기간 등 면제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군경력자는 ① 각 군 참모총장 발급 경력증명서 ② 부대장이 발급한(부대장 직인 날인) 경력증명서 또는 공단 경력증명서
- 기술행정사의 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은“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영 제14조 제2항)
※ 해운에 직접종사한 자라 함은 선박, 선원, 항만, 해운 및 어업 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해운행정, 해사행정, 항만행정, 수산행정 등을 수행한 자를 말함. 따라서 함정 승선자의 경우 승선당시 소유한 자격증, 함정에서 수행한 역할 등이 행정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면제 대상이 되는 해사실무관련 법률에 적합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외국어번역업무 경력증명서는 외국어 번역업무 해당 기관·단체에서 직접 해당외국어 번역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외국어번역행정사)
○ 외국법인 및 외국회사의 경우 입증서류(해당 국가가 발행한 등기부 등본 또는 영사확인서 등) 및 그 번역문(외국어번역행정사)
- 국내 소재 외국법인 및 외국회사 ① 근무기간이 명시된 경력증명서 원본 1부 ②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하나 ③ 외국법인 및 외국회사 입증서류(해당 국가가 발행한 등기부 등본 또는 영사확인서 등 및 그 번역문)
- 해외 소재 외국법인 및 외국회사 ①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여권사본(원본제시) 중 하나 ② 근무기간이 명시된 경력증명서 원본 1부
※ 외국경력서류는 대사관 확인(단,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는 대사관 확인을 아포스티유증명서로 대체)후 한국어로 번역․공증
※ 국가(공공기관 포함) 이외의 경력자는 4대보험(택일) 납입증명서 추가제출
2) 외국어전공 학위증명서 1부
○ 학위증명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한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포함) 또는 동 대학에서 설치한 대학원에서 해당외국어전공 학사학위 이상(국외대학 취득학위는 면제불가)
3) 행정사 시험 면제 서류심사 신청서(공단소정양식, 홈페이지 다운로드)
나. 제출기간 : 2013.4.29(월) 09:00 ~ 5.14(화) 18:00까지
다.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으로 제출시에는 5.14(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제출기관
기 관 명 담당부서 주 소 우편번호 연 락 처 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평가팀 서울 마포구 백범로 1길(공덕동370-4) 121-757 02-3274-9611 부산지역본부 전문자격평가팀 부산 북구 금곡대로 41번길26(금곡동1877) 616-740 051-330-1964 광주지역본부 전문자격평가팀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대촌동 958-18) 500-470 062-970-1772 대전지역본부 전문자격평가팀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1(문화동 165) 301-748 042-580-9153 대구지역본부 자격평가팀 대구시 달서구 성산공단로 213(갈산동 971-5) 704-901 053-580-2327 제주지사 자격평가팀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도남동 669-2) 690-833 064-729-0716
2.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대상자: 외국어번역행정사 제2차시험 원서접수자
나. 제출서류
1) 공인어학성적표 제출신청서 1부
2) 공인어학성적표 원본 1부
○ 성적표는 제2차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전 2년 이내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행정사법 시행령 별표2)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표가 교부되고 기준점수 이상이어야 함
- 영어
시험명 |
TOEIC |
TEPS |
TOEFL |
G-TELP |
FLEX |
MATE |
기준점수 |
쓰기시험 150점 이상 |
쓰기시험 71점 이상 |
쓰기시험 25점 이상 |
GWT작문시험에서 3등급 이상 (1,2,3등급) |
쓰기시험 200점이상 |
Mate Writing시험에서 상급 이상 |
※ MATE Writing에서 상급 이상이란 Commanding Commanding(상급), Commanding High(상급 상), Expert(최상급)등급을 말함.
- 중국어, 일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Flex 쓰기시험 200점 이상
○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 국외에서 취득한 공인어학성적표도 인정하나,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정규시험의 성적만 인정
※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의 경우 성적확인 동의서 1부 제출
○ 공인어학성적표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단, 인터넷에서 출력한 원본도 가능)
3) 성적확인동의서(해당자만 제출)
다. 제출기간 : 2013.8.19(월) 09:00 ~ 9.4(수) 17:00까지
라.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으로 제출시에는 9.4(수)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마. 제출기관: 서울 ․ 부산지역본부
공무원 직급 환산기준 및 신청서 서식
[별표 1] 공무원 임용규칙(2010.6.29. 행정안전부 예규 제310호) <국가공무원 적용>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제5조제3항 관련)
일반직 |
4 급 |
5 급 |
6 급 |
7 급 |
8 급 |
9 급 | |||
경 찰 |
총 경 |
경 정 |
경 감 경 위 |
경 사 |
경 장 |
순 경 | |||
소 방 |
소방정 |
소방령 |
소방경 소방위 |
소방장 |
소방교 |
소방사 | |||
군 인 |
소 령 |
대 위 |
중 위 |
소위․준위 |
원사․상사 ․중사 |
하 사 | |||
국가정보원 직원 경호공무원 군무원 |
4 급 |
5 급 |
6 급 |
7 급 |
8 급 |
9 급 | |||
교 육 공 무 원 |
대 학 교 원 (전문대학 포함) |
부교수 |
조교수 |
전임강사 |
|||||
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 |
초·중등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 |
24호봉이상 |
16-23호봉 |
12-15호봉 |
11호봉이하 |
||||
대학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 |
대학 : 17-23호봉 전문대학 : 19-25호봉 |
대학 : 11-16호봉 전문대학 : 13-18호봉 |
대학 : 7-10호봉 전문대학 : 9-12호봉 |
대학 : 6호봉이하 전문대학 : 8호봉이하 |
|||||
판사․검사 |
4-2호봉 |
||||||||
계약직공무원 |
일반계약직 |
연봉등급 “4호”로 재직한 기간 |
연봉등급 “5호”로 재직한 기간 |
연봉등급 “6호”로 재직한 기간 |
연봉등급 “7호”로 재직한 기간 |
연봉등급 “8호”로 재직한 기간 |
연봉등급 “9호”로재직한 기간 | ||
전문계약직 |
“가”목으로 재직한 기간 |
“나”목으로 재직한 기간 |
“다”목으로 재직한 기간 |
“라”목으로 재직한 기간 |
“마”목으로서 “마”목 봉급한계액의 6할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
“마”목으로서 “마”목 봉급한계액의 6할 이하의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 |||
별정직공무원 |
4급상당 |
5급상당 |
6급상당 |
7급상당 |
8급상당 |
9급상당 |
[별표 1] <개정 2007.12.17.>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지방공무원 적용> | |||||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경력등의 상당계급표(제15조관련) | |||||
상당계급 구분 |
5 급 연구관 지도관 |
6 급 기능직 6급 이상 |
7 급 기능직 7급 |
8 급 기능직 기능8급 |
9 급 기능직 기능9급 이하 |
연 구 사 지 도 사 | |||||
일 반 직 |
5 급 연구관 지도관 |
6 급 |
7 급 |
8 급 |
9 급 |
연 구 사 지 도 사 | |||||
기 능 직 |
기능6급 이상 |
기능7급 |
기능8급 |
기능9급 이하 | |
경찰공무원 |
경 정 |
경 감 경 위 |
경 사 |
경 장 |
순 경 |
소방공무원 |
소 방 령 지방소방령 |
소 방 경 소 방 위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
소 방 장 지방소방장 |
소 방 교 지방소방교 |
소 방 사 지방소방사 |
군 인 |
대 위 |
중 위 |
소 위 준 위 |
원 사 상 사 중 사 |
하 사 |
군 무 원 |
5 급 |
6 급 |
7 급 |
8 급 |
9 급 |
국 가 정보원 직원 |
5 급 |
6 급 기 능 직 기능6급이상 |
7 급 기능직 기능7급 |
8 급 기능직 기능8급 |
9 급 기능직 기능9급이하 |
별정직공무원 |
5급 상당 |
6급 상당 |
7급 상당 |
8급 상당 |
9급 상당 |
계약직공무원 |
계약직 가급 |
계약직 나급 |
계약직 다급 |
계약직 라급 |
계약직 마급 |
비고: 연구·지도직규정 별표 4의 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연구사 및 지도사의 바로 하위계급 상당계급은 8급 및 9급을 말한다. |
[별표 1] <개정 2010.9.10.>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교육공무원 적용> | |||||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경력 등의 상당 계급표(제15조 관련) | |||||
상당계급 구분 |
5 급 연구관 지도관 |
6 급 기능직 6급 이상 |
7 급 기능직 7급 |
8 급 기능직 기능8급 |
9 급 기능직 기능9급 이하 |
연 구 사 지 도 사 | |||||
일 반 직 |
5 급 연구관 지도관 |
6 급 |
7 급 |
8 급 |
9 급 |
연 구 사 지 도 사 | |||||
기 능 직 |
기능6급 이상 |
기능7급 |
기능8급 |
기능9급 이하 | |
경찰공무원 |
경 정 |
경 감 경 위 |
경 사 |
경 장 |
순 경 |
소방공무원 |
소 방 령 지방소방령 |
소 방 경 소 방 위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
소 방 장 지방소방장 |
소 방 교 지방소방교 |
소 방 사 지방소방사 |
군 인 |
대 위 |
중 위 |
소 위 준 위 |
원 사 상 사 중 사 |
하 사 |
군 무 원 |
5 급 |
6 급 |
7 급 |
8 급 |
9 급 |
국 가 정보원 직원 |
5 급 |
6 급 기 능 직 기능6급 이상 |
7 급 기능직 기능7급 |
8 급 기능직 기능8급 |
9 급 기능직 기능9급 이하 |
별정직공무원 |
5급 상당 |
6급 상당 |
7급 상당 |
8급 상당 |
9급 상당 |
계약직공무원 |
계약직 가급 |
계약직 나급 |
계약직 다급 |
계약직 라급 |
계약직 마급 |
비고: 연구ㆍ지도직 규정 별표 4의 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연구사 및 지도사의 바로 아래 하위계급 상당 계급은 8급 및 9급을 말한다. |
【별지1】
제 회 행정사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 | ||||||||||||||||||
1. 수험자 기재사항 | ||||||||||||||||||
성 명 |
주민등록번 호 |
~ |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일반전화 ☎ | ||||||||||||||||
2. 제출서류 내역 (해당란에 체크☑) | ||||||||||||||||||
제2차시험 대상자 (외국어번역행정사] |
□ 공인어학성적표 □ 성적확인동의서(해당자만 제출) | |||||||||||||||||
1차 시혐 면제자 |
□ 경력증명서 □ 학위증명서 | |||||||||||||||||
1차시험 전부와 2차 시험 일부면제자 |
□ 경력증명서 □ 학위증명서 | |||||||||||||||||
1,2차 시험 면제자 (전부면제자] |
□ 경력증명서 □ 학위증명서 | |||||||||||||||||
본인은 행정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증명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고, 증빙서류의 진위확인을 위하여 서류발급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조회하는데 동의하며, 이 신청서에 첨부된 증명서 및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함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음을 서약하고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귀하 |
【별지2】
공인어학시험 성적확인 신청서 (성적표 제출면제자 용) | ||||
1. 수험자 서약사항 | ||||
본인은 공인어학성적표를 제출하였으며 아래 작성 내용이 허위작성 또는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른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2. 수험자 인적사항 | ||||
성 명 |
연 락 처 |
|||
주민등록번호 |
- |
휴대전화번호 |
||
3. 응시자격명 : | ||||
4. 공인어학시험관련 내용 | ||||
시험종류 |
토익 토플 텝스 지텔프플렉스메이트 |
시행국가 |
||
수험번호 |
취득점수 |
| ||
시험일자 |
20 . . . | |||
5. 기 제출응시한 자격시험 | ||||
자 격 명 |
시험일자 |
20 . . . | ||
위와 같이 공인어학시험성적을 제출하였으니 시험응시가 가능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
[별지3】[성적확인동의서]
Authorization
I hereby authorize the TOEIC representative in __________ to confirm for the TOEIC Committee / ICF my TOEIC scores per the information below. On my request, the ICF may relay the scores to a third party.
First name: _______________________
Family name: _____________________
Date of birth: _____________________
Test site: _________________________
Test date: _________________________
Test application (admission) number: _____________________
Address on test application for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elephone number on test application form:___________________
l TOEIC Score
Listening: ____________
Reading: _____________
Total: ________________
Please confirm the above scores and report confirmation to:
TOEIC Committee / ICF
#56-15 Jongno 2 ga, Jongno-gu, Seoul, Korea 110-122
E-mail: check@toeic.co.kr
Telephone number: 82+2 2280-7294 / Fax number: 82+2 2280-7369
Signature of candidate, as it appears on passport: ___________________
Date of Authorization: ________________
Unless renewed, this Authorization will expire 90 days after the date above written, at which point this document will be destroyed.
[성적확인동의서_견본]
Authorization
I hereby authorize the TOEIC representative in Japan to confirm for the TOEIC Committee / ICF my TOEIC scores per the information below. On my request, the ICF may relay the scores to a third party.
First name: Gil Dong
Family name: Hong
Date of birth: 07/25/1980
Test site: Tokyo, Japan
Test date: 07 / 27 / 2003
Test application (admission) number: 050000-4
Address on test application form:
56-15 Jongno 2 ga, Jongno-gu, Seoul, Korea 110-122 (시험 접수 시 기재했던 주소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Telephone number on test application form:2279-0509
l TOEIC Score
Listening: 355
Reading: 295
Total: 650
Please confirm the above scores and report confirmation to:
(이곳에 반드시 자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자필서명이 없을 경우에는 성적조회가 되질 않습니다.)
TOEIC Committee / ICF
#56-15 Jongno 2 ga, Jongno-gu, Seoul, Korea 110-122
E-mail: check@toeic.co.kr
Telephone number: 82+2 2280-7294 / Fax number: 82+2 2280-7369
Signature of candidate, as it appears on passport:
Date of Authorization: 04 / 05 / 2007 (작성일자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Unless renewed, this Authorization will expire 90 days after the date above written, at which point this document will be destroyed.
【별지4】 경력증명서 | |||||||||||||
※ 뒤쪽의 경력증명서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 쪽) | ||||||||||||
제출인 (본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소 | |||||||||||||
증명사항 |
재직기간 |
소속 및 직위 |
담당 업무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
행정사법 제9조(시험의 면제)에 따라 행정사 시험면제를 위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장 | |||||||||||||
|
위 본인 |
(서명 또는 인) | |||||||||||
수탁기관의 장 귀하 | |||||||||||||
위 사항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기관명 : |
전화번호 : |
||||||||||||
주소: |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대표자 |
(인) | ||||||||||||
수탁기관의 장 귀하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첨부서류 |
없 음 |
수수료 |
없 음 | ||
유의사항 | ||
이 증명은 행정사 시험면제에 해당하는 경력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위조 등을 하여 사실과 다를 때에는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5년 이내에 동일한 자격종목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이미 취득한 자격의 취소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공문서ㆍ사문서의 위조, 변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
① 주소 : 주민등록표에 따른 주소를 적되 통ㆍ반까지 쓰시기 바랍니다. ② 전화번호 : 자택 및 회사 또는 휴대전화 등 연락이 가능한 번호를 정확히 쓰시기 바랍니다. ③ 성명 : 한글로 적되 정자로 쓰시기 바랍니다. ④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⑤ 재직기간 : 년월일 단위로 근무연수를 구체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⑥ 소속 및 직위 : 소속 및 직위를 구체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⑦ 담당 업무 내용 : 담당 업무는 실무경력을 위주로 구체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 ||
질문1-1 |
● 공무원의 종류는? |
답 변 |
●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함(국가공무원법 제2조) -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 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음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 당하며, 직군(職群)·직렬(職列)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 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 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 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경호공무원(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 법률 제6조제1항) 3) (기능직공무원)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 되는 공무원 -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 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음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 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계약직공무원) 국가와의 채용 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 4) (고용직공무원)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답 변 |
●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함(지방공무원법 제2조) -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음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 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 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음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 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계약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 4) (고용직공무원)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질문1-2 |
● 2013년 1월 1일 이후 경력자의 행정사자격 취득은? |
답 변 |
● 2013년 1월 1일 부터는 시험면제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새로운 제도에 따라 매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2012.12.31까지는 시험전부면제대상 경력자가 사무소 개설 후 신고만 하면 행정사영업을 할 수 있도록 업무신고시 사무소 소재지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행정사업신고필증’을 교부하였으나, ● 2013년부터는 제도를 바꾸어 먼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마친 후 사무소 소재지 특별자치도, 시․군․구청에 업무신고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질문1-3 |
● 공무원 경력자 중 시험면제대상이 아닌 경우는? |
답 변 |
● 고용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 법관․ 검사,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병인 군인,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은 시험면제대상이 아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경력이 없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다른 법률이 특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예시) > - (경호공무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2항 - (검사)검찰청법 제36조제1항 |
질문1-4 |
● 행정사 자격시험 면제자 직급환산기준은? |
답 변 |
● 행정사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공무원으로의 직급환산기준은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공무원임용규칙(행정안전부 예규)’ 별표1,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평정규칙’ 별표1,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의 별표1의 예에 의합니다. - 연구·지도사로 2년(일반직 7급 공무원 승진소요최저연수)이상 근무한 경력자는 일반직 6급 상당계급으로 인정 ※예) <6급> : 경찰(경감․경위), 소방(소방경․ 소방위), 군인(중위), 대학교원(전임강사),초중등교원(12-15호봉), 대학교원(7-10호봉), 전문대학교원(9-12호봉) 등 ※예) <7급> : 경찰(경사), 소방(소방장) , 군인(소위,준위), 초중등교원(11호봉이하), 대학교원(6호봉이하), 전문대학교원(8호봉이하) 등 |
질문1-5 |
● 행정사 자격시험의 6과목이 같으므로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은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일반행정사 시험 또는 기술행정사 시험을 동시에 응시해도 되는지? |
답 변 |
● 동시에 2개의 시험에 응시할 수는 없습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와 일반행정사 또는 기술행정사는 행정사 종류가 다르므로 같은 회에 2개의 시험에 응시는 불가합니다. |
질문1-6 |
● 전년도 시험에 합격한 자가 다른 행정사시험에 응시할 경우 행정사별 시험과목 7개 중 6개가 같으므로 같은 과목을 면제받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
답 변 |
● 시험과목을 면제받아 응시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사시험에 합격한 후 다른 행정사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시험과목이 같다고 하여 면제받을 수 없으며 모든 과목 시험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
질문1-7 |
● 외국어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 면제는? |
답 변 |
● 2011년 3월 7일 이전에 국공립학교의 외국어교사로 임용되어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으나(단, 2011년 3월 8일 이후 경력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석사 및 박사인 경우에는 3년 이상 경력자), 2차 시험의 경우에는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번역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번역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시험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2011년 3월 8일 이후 경력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전공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석사 및 박사는 5년 이상 경력자는 2차 시험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립학교 교직원 경력은 공무원경력으로 인정 불가 * 특히, 외국어전공 학위를 받은 교사가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학생을 가르친 경력을 외국어번역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행정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관단체에서 직접 번역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하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질문1-8 |
● 공무원 경력을 가진 사람도 외국번역행정사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제1차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
답 변 |
● 공무원 경력자가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2011년 3월 7일 이전에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은 제1차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제1차시험 면제는 경력직공무원(특정직 공무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공무원을 제외 이하 같음)으로 5년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별정직)으로 7급이상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가 해당됩니다. <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법관, 검사,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단기하사), 병인 군인,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시험면제를 받을 수 없는 공무원> 법관, 검사,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단기하사), 병인 군인,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기능직공무원, 고용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 정무직공무원 |
질문1-9 |
● 제2차시험 일부면제 과목은? |
답 변 |
● 행정사 자격시험 제2차시험 일부면제는 2011년 3월 8일 행정사법(법률 제10441호) 공포 이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한 사람과 외국어번역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해당되며 면제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과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5급(이에 상당하는 계급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1차시험의 전과목과 2차시험의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사무관리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사무관리규정 포함)’을 면제하고,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 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번역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 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1차시험의 전과목과 2차시험의 ‘민법(계약)’, ‘해당 외국어’를 면제함 |
질문1-10 |
● 행정사 자격시험 제1차시험을 면제받는 사람은? |
답 변 |
● 2011년 3월 7일 이전에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중 경력직공무원(특정직 공무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공무원을 제외)으로 5년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별정직)으로 7급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제1차시험이 면제됩니다. (* 고용직, 기능직, 계약직, 정무직 공무원과 법관, 검사,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병(兵)인 군인,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음) ● 2011년 3월 8일 이후에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한 사람과 외국어번역업무에 종사한 사람인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 포함)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별정직)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중 7급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사람은 일반․기술행정사 시험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 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번역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번역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의 제1차시험이 면제됩니다. * 7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에 ‘7급대리’는 포함되지 않음 |
질문1-11 |
● 행정사 자격시험 1차시험 전과목과 2차시험 일부과목을 면제받는 사람은? |
답 변 |
● 2011년 3월 8일 이후에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과 외국어번역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력은 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 포함)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과 5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별정직)으로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사람과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일반․기술행정사 시험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 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번역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번역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이 면제됩니다. |
질문1-12 |
● 행정사 자격시험의 1,2차시험 전부를 면제받는 사람은? |
답 변 |
•2011년 3월 7일 이전에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과 외국어번역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력은 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으로 10년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 포함) 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7급 이상의 직에 10년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일반․기술행정사 시험을,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번역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번역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이 전부면제됩니다. ‣ 특정직공무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직공무원중 법관, 검사,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예: 경호공무원 등) -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직공무원중 기타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질문1-13 |
●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면제 종사경력 기관․단체는? |
답 변 |
● 행정사법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법률 제5984호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해당외국어번역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행정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서 직접 외국어를 번역한 경력에 한합니다. <외국어번역업무 경력기관․단체>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대한민국 재외공관 및 주한 외국공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항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중 별표3의 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4)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및 이들 기관에 부설된 연구기관 6) 외국법인 및 외국회사(국내외 주재하는 외국법인이나 외국회사 모두 포함) 7)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 군대 |
|
첫댓글 이게 여기에 있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면제자가 많은게 이 시험의 문제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