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업무추진비 성격
ㅇ판결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4부
ㅇ판결요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매달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라
운영 또는 실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경비
ㅇ사건개요: 해임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임기만료일까지의 보수를 지급해 달라고 소송 제기
ㅇ판결이유: 관리규약을 근거로 업무추진비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라
피고의 운영 또는 실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주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돈으로
피고가 해임된 이후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주장·입증할 수 없다면 업무추진비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첫댓글 이거 당연한 사항인데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출용도도 여전히 시비가 되고 있고요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