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방법은 시공사에서 빨리 해주는게 제일 좋습니다.
아님 빨리 해달라고 독촉하거나 현장사무실에가서 큰소리를 치는게 현실적으로 제일 빠른방법입니다.
그러고도 안해줄때는 최종적으로 법에 기댈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하자보수에 관한 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피기전 먼저 일부입주자들이 임시입대협 회장이
23가지 조건 이행각서를 받은것이 하자보수보증금에서 빼주는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설령 그런 공증을 받았다하더라도 1086분의 1만(회장 본인만) 공용하자보수담보책임이 면제되는것이지 전체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정식입대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자보수보증금이( 약 58억정도 ) 보증공사에 예치된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증금을 우리마음대로 쓸수 있는건 또 아닙니다.
이 보증금으로 하자보수를 하려면 먼저 시공사에 하자보수 신청을 하고 안해줄경우 절차를 밟아 꺼내쓸수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청구권자는 어느부분에 누가 되느냐
![](https://t1.daumcdn.net/cfile/cafe/9927093359A57E182E)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중
보셨다시피 우리는 아직 정식입대위가 꾸려지기 전이므로 현재 공용하자의 청구권은 관리소장에게 있는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관리소장이 주체가 되고 현임시입대협회장이 조언자가 되어야 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첫댓글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전속결 처리 타결의 길을 잘 안내해 주신 동민께 감사!
함께 가꾸어 가는 격 높은 우방3차센텀이 되길 기원합니다.🙏
예. 멋진 센텀이 되기를 기원해 주셔서 감삼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