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국제결혼 피해센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대한민국 법률정보 국제 결혼 중개 업체를 소송 하려 합니다.
외로운 늑대 추천 1 조회 470 17.03.13 12:28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첫댓글 혼인신고만 안했어도 되는데...

  • 17.03.13 16:07

    참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했네요.
    님과 비슷한 사례가 이곳 국피에 나왔는데
    그 글보니 님과 똑같지는 않지만..
    이곳 베트남 피해사례 카테고리란에
    님과 비슷한 사례. 그분 3개글중 하나 주소
    모바일버전 주소이고
    컴버전 주소는 " m. " 빼고 찾아보세요
    http://m.cafe.daum.net/mna5319/iJmr/752?listURI=%2Fmna5319%2FiJmr%3Fprev_page%3D2%26firstbbsdepth%3D000ES%26lastbbsdepth%3D000DQ%26page%3D3


    중개국결해서 에이즈,성병 발생하니...

  • 17.03.13 17:13

    전화번호를 댓글로 남겨 주셈.지데로 얘기해 드릴테니

  • 조사국장입니다
    외로운 늑대님!
    전화주세요(010-7373-5639)

  • 17.03.14 09:50

    조사국장님에게 전화 하세요

  • 17.03.14 14:55

    혹시 변호사 선임해서 하나요
    나도 업체 신상정보 미공개로 고소 하려 합니다

  • 17.03.14 16:06

    국결업체는 맞선녀를 소개할때 반드시 신부 신상명세를 아포스티유 해서 신랑에게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가부에 민원제기하시면,업체 1달 영업정지 먹고 3번걸리면 업체 강제폐업됩니다. 이점 기억하시고 이것을 빌미로 민사소송 병행하세여. 그럼 승소 합니다. 반드시 여가부에 행정처분 민원제기하세여.전화만 하면 됩니다.
    여가부 피해상담소, 02-333-1311 입니다. 이곳으로 전화해서 민원제기 하세여.

  • 17.03.14 16:07

    여성건강 검진도 반드시 아포스티유해서 신랑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럼 성병건린것 나왔을 텐데.아포스티유란 우리 언어로 번역해서 공증한 서류를 말합니다. 여가부로 민원 제기하세여.

  • 베트남에서 발행한 건강검진서가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아주높다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동남아 여성들 창녀 않창녀가 따로 없다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처녀성을 돈받고 매매를 합니다.

    국제결혼을 선택하기전에 ( 국제결혼을 꿈꾸는가 현실은 이러하다)꼭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들 전문사기꾼들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해도 됩니다.

    출국하기전에 베트남 한국대사관에서 신상정보를 공증하지않고 현지로 유인하여 즉석만남을 주선하였다면 이업체는 사기업체입니다.

    관할 시.구.군청에 민원을 넣고 경찰서에 사기혐의로 고소하여야 할것입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