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4일 베트남 입구
2016년 4월 5일 결혼
2016년 4월 6일 협의 성관계
2016년 4월 8일 한국 입구
2016년 5월 11일 성병진단 - 성병명 : 클라미디아, 유라즈마...
2016년 5월 12일 중개 업체에 사실 통보 파기 요청 . 진단서 팩스 송부
2016년 5월 13일 카톡에 네이버 지식인 성병이 아니라는 이상한 문자
2016년 5월 14일 병원 확인 성병 재 통보
2016년 5월 18일 베트남 여성 산부인과 성병 검사 결과 - 베트남에서 검사
2016년 5월 18일 베트남 여성 이상 없다는 결과 검진 - 한국 의사에 진단서를 보여 주니 너무 엉성하다고 함
2016년 5월 19일 제차 파기 요청을 하였으나 막무가내식 발언 베트남 의사한테 전화해보란다.
2016년 5월 20일 한국 변호사에 문의 결과 당시 아내가 베트남 있어 파기가 힘들다고 함
2016년 5월 20일 결혼 게속 진행
2016년 6월 11일 성병 치료
2016년 9월 25일 아내 입구
2016년 11월 10일 성병 진단 - 성병명 : 클라미디아, 유라즈마... (아내 둘다 같은 결과)
2016년 12월 10일 성병 치료 - 아내가 불쌍해 결혼 게속 유지
2016년 3월 1일 - 한국에서 결혼
2016년 3월 7일 - 아내 가출 - 불륜(카톡문자를 핸드폰으로 찍어둠 - 중거가 되지 않는다고 함)
업체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 한가요? 문의 드립니다.
증거 자료 :
1)남편 성병 진단서 - 한국에서 발행 ( 5월 11월)
2)아내 성병 진단서 - 한국에서 발생(11월)
3)중개 업체 진단서 - 카톡으로 사진 보내 옴 (5월) - 너무 엉성한 진단서
4)중개 업체 녹음 파일 - 중개자 녹음 (녹음일 - 2017년 3월 8일)
6)카톡 내욕 - 별 내용 없음
첫댓글 혼인신고만 안했어도 되는데...
참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했네요.
님과 비슷한 사례가 이곳 국피에 나왔는데
그 글보니 님과 똑같지는 않지만..
이곳 베트남 피해사례 카테고리란에
님과 비슷한 사례. 그분 3개글중 하나 주소
모바일버전 주소이고
컴버전 주소는 " m. " 빼고 찾아보세요
http://m.cafe.daum.net/mna5319/iJmr/752?listURI=%2Fmna5319%2FiJmr%3Fprev_page%3D2%26firstbbsdepth%3D000ES%26lastbbsdepth%3D000DQ%26page%3D3
중개국결해서 에이즈,성병 발생하니...
전화번호를 댓글로 남겨 주셈.지데로 얘기해 드릴테니
조사국장입니다
외로운 늑대님!
전화주세요(010-7373-5639)
조사국장님에게 전화 하세요
혹시 변호사 선임해서 하나요
나도 업체 신상정보 미공개로 고소 하려 합니다
국결업체는 맞선녀를 소개할때 반드시 신부 신상명세를 아포스티유 해서 신랑에게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가부에 민원제기하시면,업체 1달 영업정지 먹고 3번걸리면 업체 강제폐업됩니다. 이점 기억하시고 이것을 빌미로 민사소송 병행하세여. 그럼 승소 합니다. 반드시 여가부에 행정처분 민원제기하세여.전화만 하면 됩니다.
여가부 피해상담소, 02-333-1311 입니다. 이곳으로 전화해서 민원제기 하세여.
여성건강 검진도 반드시 아포스티유해서 신랑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럼 성병건린것 나왔을 텐데.아포스티유란 우리 언어로 번역해서 공증한 서류를 말합니다. 여가부로 민원 제기하세여.
베트남에서 발행한 건강검진서가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아주높다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동남아 여성들 창녀 않창녀가 따로 없다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처녀성을 돈받고 매매를 합니다.
국제결혼을 선택하기전에 ( 국제결혼을 꿈꾸는가 현실은 이러하다)꼭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들 전문사기꾼들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해도 됩니다.
출국하기전에 베트남 한국대사관에서 신상정보를 공증하지않고 현지로 유인하여 즉석만남을 주선하였다면 이업체는 사기업체입니다.
관할 시.구.군청에 민원을 넣고 경찰서에 사기혐의로 고소하여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