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1) 최상층으로부터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
2)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함
3) 대피에 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 공간과 동일층 설치가능
4) 마감재료: 불연재료
5) 위층 아래층 단열재
- 천장: 최하층의 거실 바닥 기준
- 바닥: 최상층의 거실 반자 지붕기준 적용
6)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 구조
7) 비상용승강기: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가능
8) 기타시설: 급수전, 조명설비, 경보 및 통신시설
9) 높이: 2.1m 이상
10: 배연설비 설치
2.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의 선큰 설치기준
1) 대상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2 이상인 공연장 등을 지하층에 설치시
-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
2) 설치기준
- 용도별 합산면적의 일정비율이상 설치
- 직통계단 설치 (너비 1.8m이상)
- 경사로 설치 (너비 1.8m이상, 기울시 12.5% 이하)
- 거실과 접하는 길이: 바닥면적 100m^2 마다 0.6m이상
- 출입문의 너비: 바닥면적 100m^2마다 0.3m이상
- 빗물에 의한 침수방지를 위하여 파수판, 집수정, 역류방지기
- 거실과 선큰이 접하는 부분에 제연설비 설치
- 드렌처, 수막설비, 공조설비와 별도 운용
3.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1) 제연설비
- 피난안전구역과 비 제연구역간의 차압 50Pa 이상
- 피난안전구역의 한쪽면 이상이 외기에 개방된 구조시 제외
2) 피난유도선
- 피난안전구역 층의 계단실 출입구에서 주 출입구 또는 Exit
- 계단실에 설치시 계단 및 계단참에 설치
- 피난유도 표시부의 너비 최소 25mm이상
- 광원점등방식, 60분 이상 유효 작동
3) 인명구조기구
- 방열복, 인공소생기를 각 2개 이상 비치
- 45분이상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의 공기호흡기 2개 이상
- 화재시 쉽게 반출할 수 있는 장소
- 설치된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 표지판
4) 휴대용 비상조명등
- 초고층 피난안전구역: 위층 재실자수의 10분의 1이상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 층 수용인원 10분의 1
- 용량: 40분 이상 50층 이상시 60분
5) 비상조명등: 상시조명 소등시 조도 10Lx이상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