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마포에 이사왔는데 이 집에 혼자 이사오면서 주변시세보다 싸게 계약했습니다.
싸게 계약하는 조건으로 전입신고 안하고, 전화설치도 집주인 명의로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유는 양도세감면 때문이었구요.
전입신고를 못하니 제 보증금은 근저당으로 설정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올해 좀 크게 사기를 당한데다 펀드가 모두 70% 손실이 나서
뜻하지 않게 계약기간 내에 이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중개료를 지불하려 오늘 부동산중개소에서 전화했더니 근저당말소비용도 내라더라구요.
그래서 집주인 편의때문에 전입신고 못해서 설정한건데 말소비용을 왜 내가 내냐 물으니까
그 덕에 싸게 살았고, 집주인말이 지금같이 상황이 안 좋은 때 나가서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다,
계약기간 만료(9월) 시점엔 경기가 좋아질수있는데 지금나가니 말소비용은 못해준다 이랬다네요.
사실 귀찮은거 싫어서 말소비용 4-5만원 정도 군말없이 물어줄까 했지만..
경우가 좀 괘씸해서 질문합니다.
들올때 도배도 다 제가 했습니다.
집 주인 명의로 된 전화 해지해달라고 몇번이나 말했는데 두어달 뒤에 해줘서 전화한통 안쓰고 전화비도 다 냈구요.
이럴 줄 알았음 전화비도 내지말걸 --;;
암튼 말소비용 누가 내는게 맞을까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첫댓글 말소비용은 최초 설정자가 부담하는게 원칙입니다.
미혼도 님께서 내시는게 맞는 거 같은데요..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계약전에 나가시는 것이니..
당초 별도의 약정이 없었으면 권리자의 부담입니다. 즉, 위 경우 설정할때는 세입자, 말소는 집주인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안하면 위험을 부담하는 편(손해를 보는 쪽)이 해야 하는 겁니다. 은행 대출 시 근저당도 약관에 정한 사항이 없었다면 은행에서 하는 것이 맞구요. 말소는 돈빌린자가 해야 합니다. 통상 묵시적으로는 임차 시 집주인이 설정을 잘 안해주는데 님의 "부탁"으로 했다면 도의적으로 말소도 님이 하시는게 마자을 듯. 비용이 아까우시면 직접하시면 5,600원이면 됩니다.(집합건물의 경우) 그리고 아주 쉽습니다. 방법은 지식검색하면 나올 듯 안나오면 쪽지~
위 세 분 모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부탁으로 한건 아니고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니까 제 돈에 대한 권리 확보차원에서 집주인이 해주기로 한겁니다. 그래도 제가 말소해야한다니...슬프네요...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