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전에 이런 유사한 사유로 답글을 달아 드린적이 있습니다.
저 또한 전문가가 아닌지라 상식선에서 글을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세대 주택에서 살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한번정도는 이런 경험이 있지 싶습니다. 빈번하
게 발생하고 해결책을 몰라 얼굴 붉히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위층 거주자에
게 완전보수청구를 할수 있는 권리가 민법 제 389조에 의거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청구권
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리비용은 배관이 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유부분으로 보
느냐 공유부분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으나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서비스
면적으로 주어지는 발코니에 해당하나 통상 주거전용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그 비
용 또한 위층 소유주가 부담해야 할것입니다.
위와 같이 원론적인 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사회통념상 거주민간에 감정대립으로
치달을 경우 문제의 본말이 전도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처하
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러한 법상의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하여 보시고 지금까지 용인하고
감내하였으니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보는 것이 타당하지 싶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원론적인 부분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우선은 왜 그런 하자가 발생하였는
지 원인규명이 우선입니다. 무턱대고 윗집에서 물이 새어서 내집에 피해를 보고 있으니 보
수 혹은 손해배상해주세요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입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실에 연락하여 우리집에 이러한 하자가 발생하고 있으니 어떤 경로와 방법
을 강구하는 것이 좋은지 상의를 하여 보십시오. 만약 하자가 윗집의 전유설비배관의 누수로
인한 것으로 판명이 될 경우에는 다른분들 말씀처럼 전적으로 윗집에 과실이 있다 판단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순순히 하자를 원상복구하여준다면 다행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한 일로 법적분쟁까지 치닫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어차피
전세기간동안은 이웃으로 더불어 살아야 하기에 대화를 통한 적절한 타협을 이룬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여겨집니다.
또한, 집주인이 아니므로 이러한 하자에 대한 완전보수청구권은 세입자에게 주어져 있으므로
하자를 치유하여달라 요구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