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외부강사 선생님들께서 월 소득이 80만원이 안되서
고용보험은 가입을 지금까지 안했었는데요
올해 1월부터 산재보험은 소득액 상관없이 산재보험가입을 해야한다고 해서
월소득액 신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궁금한건 저희가 중학교인데 자유학기제 강사분들도 방과후강사로 보고 산재보험을 가입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방과후강사를 하시면서 자유학기제 강사도 겸하시는 분이 계셔서요.... ㅠㅠ
혹시 이런 경우 있으실까요??
방과후강사 산재보험 적용안내 공문안에 QNA 를 보면
Q15 |
| 정규 교과과정 수업을 진행하는 외부강사도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대상인가요? |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강사는 방과후학교의 과정,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담당 외부강사에 한하며, 정규 교과과정 수업을 진행하는 외부강사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Q38 |
| 방과후 강사가 정규 교과과정 외부강사를 겸직하는 경우(각각 개인위탁계약 체결) 월 보수액은 어떻게 신고 하나요? |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방과후 강사와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정규 교과과정 강사를 겸직하는 강사에 대하여 전체 사업소득이 아닌 방과후 강사로 발생한 소득만 구분하여 월 보수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이라고 적혀있는데,
자유학기제를 정규 교과과정수업으로 보는건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