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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텐인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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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중구모임 대봉 서한이다음 시행사 실체(기존계약자와의 약속 이행)
희망잡이 추천 0 조회 3,439 24.02.04 21:15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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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2.04 21:26

    첫댓글 속상하시겠네요
    역시 시행사는 믿을게 못되네요

  • 24.02.04 21:47

    건설업자들 말 믿는 것은 흐르는 물에 붓글씨 쓰는 것과 같습니다.

  • 24.02.04 22:05

    그래도 이건 너무하는것 같습니다.

  • 24.02.04 22:41

    시행사의 확약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 24.02.04 23:12

    서한이 대구에서 이러면 안되는데 ㅜ
    믿지못할건설사네요

  • 24.02.04 23:57

    별의별일다있네요

  • 24.02.05 00:02

    많이 팔앗는 걸로 압니다... 아마 양아치 같이 대충 1 2천선에서 마무리 할듯요

  • 24.02.05 00:27

    시행사가 대행사 업무를 모른다고 하다니요.요즘 어떤 세상인데. 무지한건지 용감한건지

  • 24.02.05 07:49

    서한이 시행사와 대행사의 업무 진행 상황을 모르고 있을까요. 불리워프님 댓글처럼 건설업자의 말 믿는 것은 흐르는 물에 붓글씨 쓰는 것과 같다. 오직 법적인 효력이 확실한 계약조건만 믿으면 됩니다.

  • 24.02.05 10:05

    법적 계약도 어떨때는 참 무력합니다.
    건축, 재개발, 재건축, 지주택 이런 쪽은 정말 복마전 같습니다.

    조심 또 조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24.02.05 11:36

    확약서 및 할인분양사례 등을 검토하고 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승소여부가 어느정도 확인된다면 소송으로 적극 대응해야 할 듯..
    개인적으로는 승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24.02.05 16:17

    민영 아파트 분양계약서 도장 찍어본분들은 아실텐데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수분양자 이렇게 4 찍습니다. 확약서에는 시행사 수분양자만 있죠. 이렇게 될줄 미리 알죠. 시행사는 페이퍼 컴퍼니가 많고 경우에 따라 문제가 생긴들 소송에 몇년 그이후 패소할시 돈주기 싫으면 법인은 날려버리고 대표가 잠깐 감옥가든가 하겠죠. 금액이 크지 않다면 중도에 협의도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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