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 주인인 원장이 적자일경우에 원장월급을 지출 안하면 되고 원장이 월급을 안받으면 되는데 복지부 E보육을 보면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에게 적자일경우에도 원장월급을 차입하여 지출하라고 하면 업무를 하는데 복잡합니다.
적자이면 민간어린이집은 아직 국가에서 원장월급을 지원 안하니까 안받으면 되는데 왜
원장월급을 차입하여 지출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어린이집을 하다보면 원장 할일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적은 어린이집은 더욱 원장이 부담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차운행, 유아돌보야지, 병원데리고 다녀야지, 밥,반찬해야지, 전화받아야지, 학부모 면담오면 상담해야지, 유아들 가르쳐야지, 적자일때는 돈빌리러 다녀야지, 그 복잡한 구청 서류해야지, 장부해야지, 은행다녀야지, 시장가야지, 어린이집 필요한 물건 사러다녀야지, 밤낮이 없게 일해도 적자인 민간어린이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가정 주부들은 가정일과 자녀돌보야지
그런데 주인인 민간원장 월급까지 차입하여 지출을 해야 합니까
월급받는 원장은 운영자가 주어야 하지만 월급 안받고 주인인 원장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저출산으로 원아모집이 힘들고 하루빨리 민간어린이집들도 국공립, 법인같이 똑같이 지원하여 시설별지원의 차이를 두어서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이 피해를 보지않도록 하루빨리 국공립 법인같이 똑같이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돈까지 차입하여 원장월급을 지출할려면 은행가서 현금입금하여 또 지출을 통장으로 하여야 합니다. 은행가면 많은 시간이 소비됩니다
유아들을 돌보는데 그런 시간 투자하게 해 주시고 민간원장은 적자일경우 차입하여
월급 지출 안하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첨부파일 없음
나의 민원내용 수정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 보육정책과
강준 02-2023-8912
2008.10.22 16:30:11 2AA-0810-051884
2008.11.05 12:42:20
※ 최종 접수,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개별법에 따라 처리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가족부입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만족할만한 수준까지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재정문제등으로 인한 것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하신 급여 차입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없음
민원 만족도조사에 응하시면 추첨을 통해 분기별로 문화상품권을 제공합니다.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해결)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더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필요없는 일들을 만들어져서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루빨리 시행될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첫댓글삐삐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항상 삐삐원장님에게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런데요...39인이하 겸직을 요구하면서 원장이 저렇게 많은 일을 한다고 밝히는 건 좀 그렇네요....그들이 겸직을 금하는 이유가 원장이 일을 많이하는데 어떻게 담임까지 맡겠냐는 것 아닌가요?...겸직을 허용하면 보육의 질이 떨어진다는게 그들의 논리입니다...그런데 많은 일들을 한다 하면서 겸직까지 요구한다면 누가 믿어주겠어요...우리는 뭐든 다할 수 있다....그러니 겸직을 해달라고 해야되는 것 같은데..아닌가요?....
돌팔매님 정원 50명 시설에 영유아가 10명이 모집될수가 있어요 그러면 운영이 되나요 원장이 일이 많다고 하여도 운영하게끔 법을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현원이 아닌 정원으로 원장 교사 겸임 못하게 해 놓고 또 운영도 못하게 하면 그 피해가 유아에게 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운영을 안되게 법을 만들어 놓으면 보육의 질이 좋아 지나요 보육의 질이 더 떨어 집니다 물론 원장 할일이 많아요 하지면 일보다 운영을 하게끔 지원을 하던지 운영을 하게 법을 만들어 주던지 바쁠때는 부모님께 유아 병원도 가도록 도움을 청할수도 있지만 운영못하게 법을 만들어 놓으면 보육의 질은 말할것도 없이 떨어 집니다
이런것을 알아야 민간하고 국공립하고 다른 종류라는 것을 알아서 지침서 법을 따로 만들게 될것이고 민간어린이집 지원도 빨리 될수도 있고 그리고 유아반 기본보조금 지원도 안하면서 4대보험 다 들어라고 하고 법인 국공립은 4대보험 지원하고 민간들은 안하고 저희들도 지원을 빨리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댓글 삐삐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항상 삐삐원장님에게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런데요...39인이하 겸직을 요구하면서 원장이 저렇게 많은 일을 한다고 밝히는 건 좀 그렇네요....그들이 겸직을 금하는 이유가 원장이 일을 많이하는데 어떻게 담임까지 맡겠냐는 것 아닌가요?...겸직을 허용하면 보육의 질이 떨어진다는게 그들의 논리입니다...그런데 많은 일들을 한다 하면서 겸직까지 요구한다면 누가 믿어주겠어요...우리는 뭐든 다할 수 있다....그러니 겸직을 해달라고 해야되는 것 같은데..아닌가요?....
돌팔매님 정원 50명 시설에 영유아가 10명이 모집될수가 있어요 그러면 운영이 되나요 원장이 일이 많다고 하여도 운영하게끔 법을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현원이 아닌 정원으로 원장 교사 겸임 못하게 해 놓고 또 운영도 못하게 하면 그 피해가 유아에게 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운영을 안되게 법을 만들어 놓으면 보육의 질이 좋아 지나요 보육의 질이 더 떨어 집니다 물론 원장 할일이 많아요 하지면 일보다 운영을 하게끔 지원을 하던지 운영을 하게 법을 만들어 주던지 바쁠때는 부모님께 유아 병원도 가도록 도움을 청할수도 있지만 운영못하게 법을 만들어 놓으면 보육의 질은 말할것도 없이 떨어 집니다
이런것을 알아야 민간하고 국공립하고 다른 종류라는 것을 알아서 지침서 법을 따로 만들게 될것이고 민간어린이집 지원도 빨리 될수도 있고 그리고 유아반 기본보조금 지원도 안하면서 4대보험 다 들어라고 하고 법인 국공립은 4대보험 지원하고 민간들은 안하고 저희들도 지원을 빨리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