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적용지침』
1. [적용 범위] 이 준칙은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준칙의 적용] 이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입주자 및 사용자가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 준거가 되는 것임. 3. [관리규약의 제정] 최초로 제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사업주체(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말함)가 이 준칙에 따라 작성하여 제안하는 것임. 4. [관리규약의 개정]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이 준칙을 참고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개정안의 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과 종전의 규약과 달라진 조문내용, 이 준칙과 달라진 조문내용을 대비표로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임. 5. [유의사항]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공동주택관리 관련고시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는 것임. 6. [규약 신고]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이 규약을 개정한 때에는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1
제2조(적용범위) 1
제3조(정의) 1
제4조(관리대상물) 2
제5조(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2
제6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2
제7조(규약 등의 준수의무) 2
제8조(규약의 효력) 2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제9조(입주자등의 자격) 3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 3
제11조(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3
제12조(의결권 행사) 4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 4
제14조(업무방해 금지) 5
제15조(배상책임 등) 5
제16조(권리․의무의 승계) 5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5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6
제19조(임원의 구성 및 업무) 6
제20조(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간선제 선출) 6
제21조(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직선제 선출) 7
제22조(입주자대표회의 이사의 간선제 선출) 7
제23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및 결격사유 등) 7
제24조(보궐선거) 9
제25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9
제26조(회의개최) 10
제27조(회의방청) 10
제28조(회의소집절차) 11
제29조(안건의 제안) 11
제30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11
제31조(의결방법) 12
제32조(자문단이 구성된 경우 의결을 위한 자문 등) 12
제33조(자문단이 구성된 경우 자문절차 등) 13
제34조(재심의) 13
제35조(회의록) 13
제36조(겸임금지 등) 14
제37조(운영비) 14
제38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14
제4장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단체 및 활동 등
제39조(공동주택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14
제40조(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기능) 15
제41조(필요비용의 지원) 15
제42조(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활동제한) 15
제43조의5(봉사활동을 위한 전담운영자) 15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제44조(위원위촉 및 구성) 16
제42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 17
제46조(해촉) 17
제47조(업무) 18
제48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18
제49조(회의소집 등 운영) 19
제50조(운영경비) 19
제6장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51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20
제52조(자치관리기구의 운영) 20
제53조(직원의 자격 요건) 20
제54조(인사․보수․책임) 20
제7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55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20
제56조(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20
제57조(위탁․수탁관리 계약) 21
제58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21
제59조(기존사업자의 재계약) 22
제60조(주택관리업자 및 용역 사업자 입찰참가 제한) 22
제61조(관리방법의 변경) 22
제8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62조(관리주체의 업무) 22
제63조(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23
제64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24
제65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25
제66조(어린이집의 임대 및 위탁 등) 27
제67조(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 28
제68조(층간소음 생활수칙 등) 28
제69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28
제70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지원 등) 29
제71조(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등) 29
제72조(보험료 등) 29
제73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30
제74조(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생활 안내) 30
제75조(직무교육 등) 30
제76조(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 30
제9장 관리비등
제77조(관리비예치금) 30
제78조(관리비 및 사용료 등의 집행 및 공개) 30
제79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 31
제80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 31
제81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32
제82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32
제83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32
제84조(관리비등의 산정기간 등) 33
제85조(관리비등의 납부기한) 33
제86조(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 33
제87조(관리비등의 연체료) 33
제10장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제88조(회계처리기준) 33
제89조(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 33
제90조(보증설정) 34
제91조(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 34
제92조(감사보고서 기재사항) 34
제93조(감사보고서 작성기준) 34
제94조(회계감사기준) 35
제11장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제95조(전용부분의 관리책임) 35
제96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 35
제12장 벌칙
제97조(벌칙) 35
제98조(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35
제13장 분양․임대 혼합단지 관리
제99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36
제14장 규약의 개정
제100조(규약의 개정) 36
제101조(규약의 공포) 36
제102조(규약의 보관) 36
제15장 보 칙
제103조(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의 효력) 37
제104조(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의 준용) 37
부 칙
제1조(시행일) 37
제2조(종전의 결정 등) 37
제3조(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37
제4조(규약의 적용) 37
제5조(회계처리기준의 적용) 37
[별표 1] 관리대상물 (제4조 관련) 38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1항 관련) 39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2항 관련) 39
[별표 4] 전문가 자문대상 및 기준 (제32조 관련) 40
[별표 5]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81조 관련) 41
[별표 5]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82조제1항 관련) 41
[별표 6]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82조제2항 관련) 42
[별표 8] 관리비 등의 연체요율 (제87조 관련) 42
[별지 제1호서식] 입주자 명부(제9조제3항 관련) 43
[별지 제2호서식]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제25조제1항 관련) 44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 45
[별지 제4호서식] 당선증(임원)(제47조제7호 관련) 46
[별지 제5호서식] 당선증(동별 대표자)(제47조제7호 관련) 47
[별지 제6호서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제79조제1항 관련) 48
[별지 제7호서식] 안건상정(제29조제1항 관련) 49
[별지 제8호서식]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의견 청취(제58조제1항 관련) 51
[별지 제9호서식] 적격심사제 세부배점표(제56조제2항 관련) 52
[별지 제10호서식] 사업수행실적 평가표(제59조제1항 관련) 55
[별지 제11호서식] 공동주택관리 자문 신청서(제32조 관련) 59
[별지 제12호서식]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제79조제2항 관련) 60
[별지 제13호서식] 재심의 요청서(제34조 관련) 61
[별첨 1]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제57조 관련) 62
[별첨 2] 회의록 작성 서식 및 방법 (제35조제1항 관련) 67
[별첨 3]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 계약서 (제66조제7항 관련) 72
[별첨 4]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규정(안) (제37조제1항 관련) 76
[별첨 5] 공동체 활성화 단체 운영 규정(안) (제39조제1항 관련) 80
[별첨 6]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협약서(안) (제99조 관련) 84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정 1997. 7. 16.
개정 1999. 11. 11.
개정 2004. 2. 23.
개정 2006. 4. 26.
개정 2007. 5. 30.
개정 2008. 7. 10.
개정 2009. 2. 2.
개정 2010. 9. 6.
개정 2013. 3. 9.
개정 2015. 2. 9.
개정 2016. 1. 29.
개정 2016. 10. 5.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은「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등의 관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 ○○○로 ○○○번지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말한다.
4. “공동주택등”이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말한다.
5.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6. “관리주체”란 공동주택등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7. “자생단체”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인 ◦◦부녀회, ◦◦노인회, ◦◦봉사회 등을 말 한다.
8. “공동체 활성화 단체”란 규약 제39조에 따라 단지 내 입주자 등(필요시 구성원의 전문가, 시민단체, 주변지역주민 구성원을 포함한다)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생단체 중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자생단체를 말한다.
9. “중임”이란 해당 임기를 마치고 다시 선출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임기가 연속되어 시작되는 형태(연임)와 임기가 연속되지 않는 형태 모두를 포함한다.
10. “통합정보마당”이란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11. “의결권”이란 입주자등이 공동주택등 관리에 따른 투표 등에 참가하여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권리
12. “제 규정”이란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말한다
13. 그 밖의 용어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같다.
제4조(관리대상물) 이 규약에 따른 관리 대상물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① 전용부분은 입주자가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별표 2]와 같다.
② 공용부분은 제1항의 전용부분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주택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로 하되,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1. 주거공용부분 : 동 건물의 복도․계단․현관,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동 건물을 해당 동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2. 그 밖에 공용부분 : 제1호의 주거공용부분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경비실․경로당․보육시설․주차장․주민공동시설 등 공동주택단지 안의 전체 입주자 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제6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① 입주자등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공동주택단지 안에 둔다.
② 입주자등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관리사무소에 법 제9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기구를 둔다.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