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골프장을 영리를 목적으로 한 ‘체육시설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골프장’을 ‘기반시설’인 ‘공공․문화체육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골프장은 공익시설로 분류되어 골프장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80% 이상 매입하면 토지매수를 거부한 나머지 20%의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2008년 6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안성 동평리에 대한 주식회사 스테이트월셔C.C의 토지수용재결신청에 대해 강제토지수용결정을 내렸습니다.
2008년 12월, 동평리 주민들은 “영리시설인 골프장을 국토계획법이 공공문화체육시설로 규정하여 골프장 건립을 위해 민간기업의 토지수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010년 3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고, 위헌여부에 대한 결정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사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한 골프장의 토지강제수용 위헌결정, 국민의 힘을 모아 이끌어내야 합니다.
2010년 4월 29일은 세계인들이 함께 하는
열여덟번째 노골프데이(No Golf Day)입니다.
노골프데이를 맞이하여 2008년 12월 24일 헌법재판소에 신청된
골프장 토지강제수용 헌법소원에 대한 위헌 결정을 촉구하고
골프장 건설에 따른 삼림파괴, 생태계 단절, 수질오염 등 환경파괴와 토지강제수용, 공동체 파괴, 농업 등 생업기반 말살 등 주민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