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을 보다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연구실 안전관리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 소요비용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을 적용 받는 모든 기관
☞ 연구안전 컨설팅, 우수연구실 인증취득, 연구실 환경개선 등 지원
ㅇ 지원대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을 적용 받는 모든 기관(대학‧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ㅇ 신청자격
- 연구안전 컨설팅 지원 : 연구실안전법 대상 기관 중 컨설팅 참여 희망 기관 또는 연구실
- 우수연구실 인증취득 지원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컨설팅을 완료한 연구실 중 인증취득을 위해 정부예산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연구실)
* 예시 : 인증 취득 의지는 높으나 재정여건 등에 따라 인증 신청 및 취득이 어려운 기관(연구실)
- 연구실 환경개선 지원
ㅇ 지원내용
구 분 | 내용 |
연구안전 컨설팅 지원 | 연구실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 조언 등이 필요한 연구현장을 방문하여 교육‧면담‧지도 등 컨설팅(연구안전 일반+인증취득) 실시 |
우수연구실 인증취득 지원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취득을 위한 환경개선 예산지원(연구실 안전장비 구축비용) |
연구실 환경개선 지원 |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보호장비 구입, 표준모델 구축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
ㅇ 사업별 지원내용
① 연구안전 컨설팅 지원
- 지원 내용 및 방법
구 분 | 내용 | 방법 |
연구실 안전관리 일반 |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 등을 포함한 연구실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컨설팅 실시 | ‧ 전담 컨설턴트(2인1조) 배정 ‧ 현장지도 및 컨설팅보고서 등 제공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취득 | 우수연구실 인증 취득을 희망하는 연구실을 대상으로 인증매뉴얼 작성 방법 및 안전관리 기술 등에 대한 컨설팅 실시 |
- 신청기간: ’20. 2. 19.(수) ∼ 10. 8.(목)
② 우수연구실 인증취득 지원
- 지원규모 : 5개 기관(연구실), 각 1천만 원 내외
ㆍ 1개 기관 당 1개 연구실 지원
※ 예산(5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기관 수, 지원액 등은 변경 가능
- 지원조건 : 2020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기관(연구실)
- 지원내용 : 연구실 안전·보호 장비 구입비용 지원(하단의 첨부파일 첨부 2-4 참고)
- 신청기간: ’20. 2. 19.(수) ∼ 6. 26.(금)
③ 연구실 환경개선 지원
- 지원규모 : 기관당 최대 5천만 원, 30개 기관 내외
※ 지원기관 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변동 가능
- 지원항목 : 연구실 위해요소 제거 및 안전환경 구축 등에 필요한 모든 항목(첨부 3-4 참고)
※ 예시 : 연구실 표준모델 구축, 폐기물 처리비용, 노출도평가 비용, 연구실 안전‧보호장비 구입, IoT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등
- 신청기간: ’20. 2. 19.(수) ~ 4. 10(금) 18:00까지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bjkim@kribb.re.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안전환경 개선 계획서, 증빙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