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신랑이 6월 개인사업자를 냈거든요...
퇴사는 7월에 하고요...
그런데 연말정산을 해야하는건지 아님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하네요.
연말정산 신고를 하려면 퇴직하기 전까지의 서류만 인정되는건가요?
그럼 소득세 신고때 나머지 서류를 챙겨야 하는건가요?
그럼 서류를 각각 챙겨야 할것 같고...
소득세신고를 하려면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서류를 받으면 되는건가요?
(주민세랑... 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한 것들이요...)
아무것도 몰라 힘들어요...
연말정산 해야하는건지 소득세 신고때 하는거랑 어떤 차이가 나는건지 알려주세요.
(답변)
연말정산은 이미 퇴사할 때 된 것이니 1월달에 연말정산할 것은 없습니다.
혹시 퇴직할 때 연말정산을 제대로 못받았으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때 받으시면 됩니다.
2005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것이니 2006년 5월달에 두개의 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근로자는 모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사업자는 대부분의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소득공제인데, 퇴직하기 전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는 소득공제가 됩니다만, 퇴직하고 나서 사용한 신용카드는 소득공제를 못받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가 자기 사업하느라 사용한 신용카드는 필요경비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업소득이 마이너스(-)(결손금이라고 합니다)인 경우에는 갑근세 낸것 중에서 환급받을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퇴사한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같이 내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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