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서에 가서 민원실로 고고싱.
2, 이거저거 물어보면 귀찮아할수도 무식한 넘 취급당할수도 있으니
닥치고 민원실에 비치된 고소장양식을 집어들고
아래와 같이 적는다.
3. 고소장 작성후 , 즉시 접수시켜버린다. (접수증받고 집으로 고고씽.)
4.몇일지나면 조사관 배정되어서 고소인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옴.
서로 시간정해서 경찰서로 가서 조사관만나서 고소장에 쓴 내용을 설명해준다.
만약 조사관이 죄가 않되네 어쩌네 그런 소리하면
과거 의정부지법에서 동일한 사유로 벌금판례가 있다고 얘기해주면
조사관이 정신이 번쩍 들것임.ㅋㅋ
5. 합의 안한다고 강력처벌원한다고 검찰에 이첩시켜달라고 하고 집에 온다.
6.1~2달정도뒤에 검찰에서 연락올거임...가서 똑같이 얘기하면 됨.
반드시 처벌 원한다고 주장할것.
고소장작성예시 .
![](https://t1.daumcdn.net/cfile/cafe/2154FF5057116DA213)
![](https://t1.daumcdn.net/cfile/cafe/214C624D5710B09F22)
콜을 잡고 일단 운행을 시작했으면 운전을 못할정도로 손이 방해하거나 욕설,폭행의 기미가 있지 않는 한
운행을 종료하고 주차까지 해줘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대리기사에게 있다.
하지만, 서로 감정이 상한다고해서 상황실에서 기사에게 악의적으로 보복하는 행위는 그냥 참고넘어가면 상황실은 맛들여서라도
그런 짓을 다른 기사들에게 무한 반복한다.
그러므로 다른 기사들의 피해를 막기위해서라도 반드시 고소해서 전과1범을 일단 만들어주면
두번다시 그런 짓을 못하게 된다.(벌금도 전과다. 그리고 똑같은 죄목으로 또 고소당하면 가중처벌된다.)
※ 벌금을 우습게 보는 쪼다들이 있는데
벌금도 분명히 전과이고 , 경찰서에서 조사받을때 조사관이 이름,나이,주소,결혼여부등등을 물어보고
반드시 전과있냐고 물어본다.이때 무조건 필수로 전과있다고 말해야되고, 죄목이 무엇인지도 말해야된다.
이때부터 당신은 고소인이든 피고소인(고소당한 사람)이든 불리한 위치에서 조사받게된다.
이걸 명심해라.
혹시라도 악용할까봐, 남용할까봐 지금껏 별거 아닌 고소장쓰는 법을 올리지 않았는데
아직도 이런 상황실이 있다는 사실에 양식을 올린다.
가장 좋은 것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이게 않될때 고소장을 쓰는거다.
서로에게 정정당당한 페어플레이를 촉구한다.!!!
첫댓글 감쏴
당해봐야 맛을암~^^
좋아요 아주 좋아요 거지종자삼대를위하야.
너는부자종자냐 말을해도그지같이하네
@작두콩 아저씨 바보세요 전방 말하는거예요
꼭 고소해야죠
잘 하셨네요.
그런데 한가지만 수정
접수증 받고 집으로 고고씽 하면 다음에 낮에 자다가 전화받고 진술일정 잡아서 한번더 출두해야 하니 진정서(고발장) 접수하고 바로 조사관 배정 받아서 고소인 조사 마치고 바로 경찰서에서 콜쪼으면 됩니다.
일단 고소인 조사를 끝내놔야 피고인 조사시 출두 해달라고 하면 한다 해놓고 가기 싫으면 1시간 전에 일이 있어서 못가니 피고인 조사하고 엄벌에 처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한가지 또 명심 할것
컴퓨터 조작 실수로 강제완료 처리 됐다고 발뺌하면 그네쫒던 개 될수 있으니 통화내용을 반드시 녹음해야 합니다.
명심 또 명심
입증 책임은 진정인(고소인)에게 있다는 사실
그걸 못하면 무고죄로 피박쓰며 바보 될수 있다는 사실..
대리기사는 폰에 통화자동녹음어플을 반드시 깔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