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고시제2018-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고양지축지구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양지축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고양지축지구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일원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 내 A-1BL
ㅇ 사 업 면 적 : 32,485.00㎡
ㅇ 대 지 면 적 : 32,485.00㎡
ㅇ 연 면 적 : 98,913.19㎡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9개동(750세대, 23층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63,272,225천원(국민주택기금 41,25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04.
6. 기 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36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