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트렉터와의 교통사고건으로 문의를 드렸어요..
경찰조사에서는 제가 피해자고, 트렉터 운전자를 가해자라고 칭해주시고, 트렉터 주인에게 형사합의를 하라고 해서 합의서를 들고, 찾아 왔더라구요...
앞전에... 트렉터 운전자가 저와 동승하던 분에게 찾아 와서는 통원지료 하라는 등... 아프지 않으면 통원치료 하고, 자기가 통원치료비 준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자기가 자차 수리비용 50만원과 3년동안 보험할증료 100만원 준다고 하면서... 합의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병원에서 제가 그럼 위의 모든 말을 글로 써달라고 했고, 저는 그 글을 받고, 형사합의서를 작성하던 도중...
각서가 기분이 나쁘셨는지... 그 즉히 나가버리시더군요... 합의서를 가지고, 각서도 물론이구요...
참 어이가 없었지만... 냅뒀어요...
근데 저희 오빠가 전화를 해서 좋게 끝내자... 이랬더니...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등... 형사합의 없어도 벌금 맞으면 된다는 등... 아주 무식한 소리만 골라가면서 하는거예요...
미안하다고 할 때는 언제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동안 다른 볼 일 하나도 못 보고, 있었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자기는 좋게 끝내고 싶다는 등의 생쇼를 다 하면서... 아무튼 어이상실이라서 문의드립니다.
트렉터 운전자의 형사합의를 안 하게 되면, 벌금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농기구는 벌금이 적다고 들었는데.. 대략 얼마 정도 차이가 있나요?
트렉터 운전자가 제가 민사까지는 설마 못 할까 싶어서 배 째는 것 같은데... 저는 민사소송까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 보험회사에서는 무보험차 상해로 제게 보상을 한 후에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거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첫댓글 또 다시 댓글다네요 트랙터운전자는 애초에 물어줄마음이 없던거구요 일단합의를 이끌어낸뒤 배째라모드로 돌변했을겁니다 합의하기전에 금전적인문제는 모두해결하시고 합의를 이끌어내기위해서는 입원이필수입니다 차량피해액하고 입원일수 이런거 어떻게 되는지요?
진단은 3주 나왔구요... 입원은 12일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견적은 700 나왔구요... 엄청 대략난감입니다.
신차는 감가삼각비도 요구할수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면 언제든지 입원해야하고 가급적이면 보험사가 구상권행사할수있는쪽으로 가야합니다 그래야 교실님은 편안하죠 다만 서운하지 않을 비용만 받으세요
네이버 "스스로닷컴" 검색하셔서 주인장인 한문철 변호사님께 문의해보세요.
형사합의는 복잡하여 글로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교통사고 관련해서
최고이신 분입니다. 도움요청해보시길^^..
보험사에 보상 받은후 구상청구 하도록 하심 됩니다. 그게 보험드는 목적인걸요^^
무조건 입원하시고 진단서 꼭 끊으세요 이런 사건은 서류가 제일 중요해요 제친구도 사람 좋아서 음주운전에 당해도
좋게 합의할라했는데 술깨고 나니 딴 사람돌변해서 입원도 안해서 하나도 못받은 경우가 있어요
저도 가해자가 처음엔 개인합의 보자구 했는데요~~배째라는거에요~~
저랑 제친구는 입원치료받고 보험처리하고 보험회사합의 보ㅏㅆ구요...형사합의 해달라고 사정하던데요??
제친구랑 각각 150만원씩 합의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