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상황
□ 치안 정세
ㅇ 정치적 불안이나 종교적․인종적 불안으로 인한 내란이나 테러 위험은 없습니다.
ㅇ 2008년 총선 이후, 연립내각이 구성되어 정정은 평온한 상태이나,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점차 정치권의 동향을 주시해야 합니다.
ㅇ 다야르몽골, 후후몽골, 차강카스 등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극우단체가 존재합니다. 이들은 주로 봄철에 활동을 개시하는 바, 외국인을 상대로 이유없이 폭행을 가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이들은 나치문양의 십자가 완장을 차거나 검정색 가죽옷, 부츠 등을 신고다니면서 외국인 업소에 행사 찬조를 강요하거나 트집을 잡아 위협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ㅇ 지역적으로 특별히 위험한 지역은 없으나, 야간에는 외국인 단독 외출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ㅇ 2011년들어 빈부격차 및 높은 실업율로 인해 소매치기․강절도 등 금전을 노린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 빈번 사건사고 유형과 대처 요령
■ 소매치기
- 관광객이 주로 방문하는 여름철 성수기에는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내, 시장, 백화점, 자이슨전망대, 행인이 붐비는 도로, 기타 다중운집장소(공연장)에서 소매치기가 빈발합니다.
- 핸드백은 반드시 앞으로 메고 지갑은 바지 뒷주머니를 피해 휴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카메라․가방 등 귀중품은 반드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휴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교통사고
- 몽골은 도로 사정이 열악하여 시내 도로 곳곳이 패인 경우가 많고, 지방의 경우 굴국이 심한 비포장도로가 많습니다.
- 이로 인해 지방여행시 차량 전복사고로 매년 우리 관광객이 사망․중상 등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차량 탑승시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하며, 현지인 기사에게도 안전운전을 강력히 권고하여야 합니다.
■ 강력범죄
< 강․절도 >
- 금전을 노린 노상강도, 택시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승용차량을 이용한 택시는 가급적 이용하지 마시고 후미진 골목길에서 심야에 외출하거나 도보로 이동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 택시는 반드시 콜택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33-1212, 30-0000)
- 강도의 경우 저항하지 않으면 금전만 강탈하고 신체적인 위해는 가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강도를 당한 경우 저항하지 마시고 차량번호 및 인상착의를 기억한 뒤 경찰(102) 및 대사관(사건사고 담당 영사 : 9911-4119)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폭 행 >
- 극우단체 및 이를 사칭하는 불량배들이 외국인을 이유없이 폭행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 특히, 몽골여성과 동행하거나 술집 주변, 호텔 주변에서 몽골 여성과 어울리는 경우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극우단체외에도 현지인과 폭행 등 시비에 휘말릴 경우 외국인은 불리할 수 밖에 없으므로 현지인과 싸움 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안전사고
- 승마중 낙마하여 다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맞는 수준에서 승마를 하시고 초보자의 경우 반드시 가이드를 대동하여야 합니다. 특히, 말 뒤에 서있는 경우 말 뒷발에 채일 수 있으니 주의하여 합니다.
※ 2011. 8월에도 말 뒷발에 채여 어깨뼈가 부러진 관광객 발생
- 몽골은 의료시설이 열악하고 여름철 성수기 항공편 좌석확보가 어려우므로 안전사고를 당한 경우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투자․사업시 유의사항
- 몽골이 자원부국으로 큰 관심을 받아 광산․농업개발․건축 등 각 분야의 투자를 모색하는 우리 국민과 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사전 철저한 시장조사없이 현지 알선자의 말만 믿고 투자를 한 경우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광산관련 투자 사기나 현지 실정을 모르는 한국인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 사례 : 현지 거주자의 권유로 몽골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사업소를 개설하는 경우 실제 소요 비용이 5억원에 불과함에도 각종 영수증 조작, 회계 서류 위조, 현지인과 공모 등을 통해 수배의 자금이 들어갔다고 하면서 나머지 투자금을 횡령한 뒤, 투자자가 현지에 고소할 경우 수사기관내 인맥과 금전을 이용 무마하는 경우가 많음
- 특히, 한국인 브로커 및 현지인 중개업자의 신뢰성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심이 갈 경우 대사관(사건사고 담당 영사, 경제담당 서기관 등) 관계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사기성향이 강한 브로커들은 현지 실정을 모르는 투자자로 하여금 정확한 정보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대사관이나 한인회를 이용시 전혀 도움받을 것이 없다며 악선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몽골에서는 외국인은 토지를 취득할 수 없으며, 사용권과 지상권만 인정됩니다. 또한, 금광의 경우 금 생산시 국가가 매입하게 되어 있고 개인은 수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 몽골에서 사업시 현지 종업원과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몽골 문화와 현지인의 성향을 모르고 한국식으로 막말을 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관대하게 관리할 경우 현지인 종업원이 외국인 사장의 약점(탈세 등)을 잡고 경찰, 국세청, 외국인관리청에 제보하여 괴롭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후와 자연재해】
■ 기 후
- 춥고 건조한 대륙성 냉대기후로 10월부터 4월까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며 특히 11월-2월 사이에는 영하 30도 이상 내려갑니다
- 봄, 여름에도 날씨가 급변하여 눈이 내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방여행 및 등산시에는 비상시를 대비 여분의 두터운 옷과 음식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 2010. 5월 고비지역에서 예상치 못한 강한 눈보라로 인해 한국인 관광객이 실종되었다 3일만에 구조된 사례가 있습니다.
- 연중 햇볕이 강하므로 선글라스, 자외선차단제, 모자가 필요합니다.
■ 자연재해
- 2010년 겨울철 설해 피해로 인해 수백만두의 가축이 동사한 바 있습니다. 겨울에는 매우 춥기때문에 겨울철 지방여행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 2009년에는 여름철 홍수 피해로 2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고 예년과 달리 비가 자주내리는 관계로 집중호우시 강가 야영 등은 유의하여야 합니다.
【교통】
■ 대중교통 이용
- 전기버스, 버스, 봉고차 버스, 택시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요금은 전기버스는 200Tg, 버스(400Tg), 봉고차 버스(500Tg), 택시(km당 500Tg) 정도입니다.
※ 대중교통이용시에는 소매치기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 지방여행시 국내항공, 기차, 시외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가운전시 유의사항
- 도로사정이 매우 열악하여 운전시 함몰된 부분을 주의해야 하며, 멘홀 뚜껑이 열려있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 현지인의 운전습관은 매우 거칠고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빈번하므로 운전시 주의해야 하고, 겨울철에는 도로 곳곳이 빙판길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 한국에서 발행한 국제운전면허로 운전이 가능하나, 몽골어로 번역후 공증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90일 이상 체류하는 한국인은 경찰청 교통국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몽골운전면허증과 교환 발급받아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지방여행시 초원의 비포장도로에서 과속은 금물입니다. 차량전복사고가 많으므로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현지관습 및 문화】
■ 정식 국명은 몽골이며, 영어로는 Mongolia입니다. 중국식 표기인 몽고(蒙古-몽매한 야만인)는 몽골인들이 거부감을 일으키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7.11-13간 국가 최대 축제인 나담축제 행사가 개최되며 전통놀이인 씨름, 활쏘기, 말경주가 개최되며, 라마력 1.1-2일에는 ‘차강사르’(음력설)로 가족들이 모여 새배를 하며 덕담을 나누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 몽골 유목민은 도살할 가축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기 때문에 사람을 손가락으로 지목하면 큰 실례가 되므로 반드시 손바닥을 위로 펴서 가리켜야 합니다.
■ 식탁을 두드리는 것은 생사를 결정하는 싸움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 어린아이의 엉덩이 또는 어깨를 두드리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의미로 조심해야 합니다.
■ 종교는 라마불교가 일반적이나 중동 회교 국가처럼 특별히 종교 관습 또는 종교법에 의해 외국인의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 단, 선교활동에 대해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므로 선교를 위한 입국시에는 반드시 종교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반 사증으로 선교활동을 할 경우 입국목적외 활동으로 강제추방될 수 있습니다.
【의료체계】
■ 구급차 필요시 103번을 누르면 구급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이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울란바타르시내 한국인 의사가 파견되어 활동중인 연세친선병원(31-3178)과 송도병원(7011-1163)이 있습니다. 그러나, 응급실 운영은 하지 않습니다.
■ 몽골 현지 병원의 경우 안전사고(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외상병원, 외국인의 일반 외래진료는 2번병원에서 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몽골은 의료체계 및 시설이 열악하므로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념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입국】
■ 사 증
- 몽골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항 도착사증 제도는 없습니다.
- 일반 사증의 체류기간은 90일이며, 90일 이하 체류 한국인은 외국인관리청에 외국인 등록의무가 없습니다.
- 여권을 분실하여 임시여행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출국할 경우 출국사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입국일 기준 과거 2년이내 4번 방문자 및 통산 10회 방문자는 사증없이 입국하여 30일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경우에도
1) 과거 몽골내에서 체류기간 초과로 벌금을 납부한 경우
2) 몽골에서 범죄를 야기하여 처벌받은 경우
3)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4)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사증을 받아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 또한, 몽골 입출국 날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체류관련 출입국 법령 위반으로 벌금을 2회이상 납부한 경우 입국이 1년간 금지됩니다.
■ 여권분실시 행동 요령
1) 관할 경찰서에 여권 분실신고후 확인서 발급
2) 확인서, 신분증, 사진 2매, 수수료 7달러를 가지고 대사관 영사과에 임시여행자증명서 발급 신청(문의 : 976-11-32-8898)
3) 임시여행자증명서를 이용, 출국
■ 세 관
- 포장되어 판매되는 음식물을 제외하고 사적으로 포장한 음식물은 반입이 금지되며, 압수당할 수 있습니다.
- 사금, 웅담, 녹용, 사향, 광물 등은 반출금지 품목이며 적발시 형사처벌 됩니다. (몽골 광물청, 세관의 허가서 필요)
- 골동품, 차가버섯 등도 영수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요구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공관 및 현지 긴급연락처】
■ 공관 주소 및 연락처
- 공관 주소 : P.O.Box 1039, Olympic st.10, Sukhbaatar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 대표 전화 : 976-11-32-1548, 영사과 직통 : 976-11-32-8898
- 사건사고 영사 긴급 전화 : 976-9911-4119
- 팩스 : 976-11-31-1157, 영사과 : 976-11-33-1846
- E-mail : kormg@mofat.go.kr
■ 민원업무 시간
- 근무시간 : 09:00~18:00
- 점심시간 : 12:30~14:00
■ 현지 긴급연락처
- 경 찰 : 102번
- 소 방 : 101번
- 구급차 : 103번
- 재난재해 : 105번
첫댓글 유비무환.
유익한 정보...감솨...
좋은 정보네요.....감사//
유익한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