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관련자·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전·선물 또는 향응수수 금지
◆
직무관련자·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
통지 및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수수금지
◆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는 사유 소명
후 따르지 아니할 수 있음
◆
공무원 자신·친족 또는 특수한 친분관계인의
이해관련 직무 회피
◆
지연·학연·혈연 등으로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행위 금지
◆
공용물 또는 공적예산의 목적 외 사적사용
금지
◆
정치인 등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보고
◆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인사를 청탁하게 하는
행위 금지
◆
직위를 이용한 부당이득 수수 금지
◆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알선·청탁행위
금지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을 거래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금지
◆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전차용·부동산
무상임차 금지
◆
제3자를 위한 재정보증행위 및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채무부담 행위 자제
◆
납세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무단방문 금지
◆
불분명한 소득으로 재산을 증식시키는 등 비리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재산증식
과정
소명
◆
직무상 알게된 비밀의 엄수 및 공무 외 목적
사용 금지
◆
공사생활에 있어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자제 및 품위유지
◆
금지된 금품을 제공하려는 경우 분명한 거절의사
표명
-
금지된 금품의 수령 시는 즉시 반환
◆
세무조사 착수전 납세자와 무단 접촉 금지
및 세무조사시 납세자의 권익과 편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