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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23. 11. 28.
조정번호 : 제2023- 3호
안 건 명 :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
신 청 인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주 문
1.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92,000,000원을 지급한다.
2.향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할 ▣▣ ▤▤▤▤▤ 아시아 무역금융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호의 상환금원이 발생하는 경우 별지1의 산식으로 계산된 금원을 공제한다.
3.본 조정결정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위 2항 기재 펀드의 수익증권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 ▤▤▤▤▤ 아시아 무역금융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호의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분쟁대상 펀드 개요
이 사건 분쟁대상인 ▣▣ ▤▤▤▤▤ 아시아 무역금융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호(이하 ‘이 사건 펀드’라고 함)는 ▣▣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자산운용’이라고 함)가 운용하고 피신청인이 판매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장외파생상품 계약을 통해 해외 운용사의 아시아 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는 구조를 가졌으며, 만기는 1년 10개월(폐쇄형), 투자위험등급은 1등급(매우 높은 위험)으로 다양한 지역에 분산 투자하고 환헤지를 통해 환율 변동 등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상품인 것으로 소개되었다. 한편 상품제안서에 따르면 동 펀드의 기초자산인 무역금융 펀드는 해외 운용사인 ◐◐◐◐◐◐◐◐ Ltd.가 운영하는 목표 수익률 7.0%~7.5% 수준의 Asian Trade Finance Fund2(이하 ‘ATFF2’라고 함)로 기재되어 있다.
나. 펀드 출시 과정 등
1) 피신청인은 IPS본부(Investment Product and Service) 투자상품부의 2018년 핵심추진과제 중 하나로 ‘사모펀드 Top 2 공고화’를 선정하면서 신규 상품 소싱채널을 다양화하여 사모펀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투자상품부의 2018년 평가체계 참고지표 중 하나로 ‘사모펀드 판매금액 잔고(리테일)’를 포함하였다.
2) 피신청인은 2018. 1. 3. IPS본부에서 주관하는 상품전략협의회에서 ‘2018. 1월 주력상품’ 중 하나로 무역금융 펀드를 포함하였고, 2018. 1. 8. ▣▣자산운용 마케팅 본부로부터 이 사건 펀드의 상품제안서 및 신탁계약서를 이메일로 전달받았다.
3) 피신청인의 투자상품부는 2018. 1. 9.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 ‘▥▥▥’를 통하여 이 사건 펀드의 상품제안서 및 투자상품부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요약제안서(1장)를 게시하여 지점의 판매직원들에게 제공하였다.
가) ▣▣자산운용이 작성한 상품제안서에는 낮은 손실률과 안정성이 강조된 아시아 무역금융 펀드에 주로 투자한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투자상품부가 작성한 요약제안서에는 투자대상 “▦▦▦▦▦▦▦▦▦▦ Asian Trade Finance Fund 100%”, 상품특징 “200%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연 7%의 안정적 투자수익 기대”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펀드의 신탁계약서 제16조에 따르면 동 펀드는 상품제안서 및 요약제안서 내용과 달리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에 제한이 없는 펀드로 글로벌 무역금융 관련 헤지펀드, 다른 집합투자기구, 채권, 메자닌(CB, BW 등)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다) 또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TRS를 제공한 증권회사가 우선변제 받음으로 인해 레버리지 비율만큼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 TRS 투자구조에 따른 투자위험 등은 상품제안서 및 요약제안서에 전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4) 이후 투자상품부는 2018. 1. 12. 내부 결재를 통하여 ‘거래적격 심사 결과 : 적격’으로 이 사건 펀드의 출시를 결정하였는데, 기존에 판매하였던 ‘▣▣ ▤▤▤▤▤ 무역금융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호’와 동일한 유형의 상품이라는 이유로 내부 규정에 따라 펀드선정위원회의 서면결의를 생략하였다.
가) 그러나 위 거래 적격 심사 결과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피신청인은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에 대하여 내재 위험에 대한 평가 절차, 제안서 내용 검증 절차 등을 적정하게 마련하지 않아 이 사건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심사·검증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또한 출시 당시 펀드선정위원회 서면결의 절차 생략의 요건인 ‘동일 컨셉’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펀드는 ATFF 2에만 투자하는 구조여서 다양한 해외 무역금융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기존 상품들과는 차이가 존재하였음에도 투자상품부 실무자의 판단에 따라 펀드선정위원회 서면결의 절차가 생략되었다.
5) 각 지점의 판매직원들은 2018. 1. 9. ~ 2018. 1. 16. 기간 중 위 상품제안서 및 요약제안서를 활용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피신청인은 2018. 1. 17. 이 사건 펀드 총 9계좌, 30억원을 설정하였다.
다. 신청인의 펀드 가입 등
1) 펀드 가입 경위
가) 신청인(53세, 가입 당시 증권사 근무)은 일반투자자로서 RP, 브라질 국채 이외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없는 자이다. 신청인은 2018. 1.경 피신청인의 판매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펀드의 투자권유를 받은 후, 2018. 1. 16. 이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이 사건 펀드에 가입(3억원)하였다.
나) 신청인은 이 사건 펀드 가입 이전에도 판매직원으로부터 수시로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고, RP, 브라질 국채에만 투자하였다. 한편 신청인의 기존 투자자 정보의 유효기간(2017. 7. 14.)이 만료되었음에도, 판매직원은 새로운 투자자 정보 확인 없이 이 사건 펀드의 투자를 권유하였다. 신청인은 이후 2018. 1. 16. 이 사건 펀드의 가입서류와 함께 비로소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공격투자형’으로 분류되었다.
다) 판매직원은 신청인에게 투자상품부가 작성한 요약제안서를 활용하여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 사건 펀드가 신탁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글로벌 무역금융 이외에도 다른 펀드에 투자될 수 있는 점, 재간접 투자대상 펀드의 위험 요소 및 TRS 레버리지 투자구조에 따른 투자위험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
라)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펀드 가입 관련 해피콜을 실시하지 않았다.
2) 가입 이후 경과
가) ▣▣자산운용은 2019. 9. 4. 및 9. 18. 이 사건 펀드 만기가 약 2개월 남은 시점에서 ATFF2 회수 자금을 ▣▣ ▧▧▧ ▨▨ 및 ▧▧▧ ▩▩에 재투자하였다.
나)▣▣자산운용은 피신청인에게 2019. 10. 14. 이 사건 펀드의 환매연기 공문을 송부하였으며, 2019. 11. 18. 만기가 되었으나 전액 미상환되었다.
다) 금융위원회가 2020. 12. 2. ▣▣자산운용에 대하여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등록취소 및 신탁계약 인계명령’ 등의 조치를 의결함에 따라 이 사건 펀드를 포함한 ▣▣자산운용의 모든 펀드는 자산회수를 목적으로 신규 설립된 ◆◆◆◆자산운용 주식회사로 이관되었으며, 따라서 신청인의 경우 이 사건 펀드 투자에 따른 손실 발생은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된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의 판매직원은 이 사건 펀드가 ATFF 2에만 투자하며 아시아 무역금융 담보대출 운용 펀드에 분산투자하여 안정적인 상품이라고만 설명하였고, 재투자 가능성, TRS 레버리지 투자구조에 따른 투자위험 등은 설명하지 않아 이 사건 펀드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입하였다. 따라서, 계약의 취소 또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고자 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판매직원은 ▣▣자산운용이 작성한 상품제안서를 토대로 신청인에게 펀드 투자대상, TRS 거래의 위험성을 포함한 투자위험성에 관하여 설명함으로써 설명의무를 다하였다. 또한 이 사건 펀드의 손해는 TRS 레버리지 투자구조와는 무관하고, ▣▣자산운용의 부당한 운용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신청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3. 위원회 판단
가. 계약 취소 관련
1) 이 사건 펀드의 일부 투자자들은 착오(민법 제109조)에 의한 이 사건 수익증권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한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투자자의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존재하였을 것을 요하는바, 이 사건 펀드는 설정 이후 상품제안서 내용대로 ATFF2에 투자되고 회수되었으나 회수된 금액이 이 사건 펀드의 만기 약 2개월 전에 ▣▣ ▧▧▧▨▨ 등에 재투자되면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만약 상품제안서대로 투자되었다면 손실이 미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펀드의 계약 시점에 객관적으로 취소 사유가 존재했다는 점은 명확하지 않다.
2) 다만 본 위원회는 금번 조정결정 이후 사법당국의 판단이나 추가 확인되는 사실관계에 따른 계약 무효 또는 취소에 의한 신청인의 청구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음을 조정 결정에 반영하고자 한다.
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여부
1) 적합성 원칙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여부
가) 관련 법령 및 판례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은 고객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선호의 정도 및 투자예정기간 등을 미리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방식을 선택하여 투자하도록 권유하여야 하고, 조사된 투자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고객에게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는 거래행위를 감행하도록 하여 고객의 재산에 손실을 가한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투자권유단계에서 판매회사의 투자자 보호의무는 투자자가 전문투자자라거나 사모간접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의 경우
판매직원은 신청인의 기존 투자자정보 확인 결과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이 사건 펀드를 투자권유하기에 앞서 투자자정보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신청인이 과거 채권 위주로 투자하는 성향이었다는 점, 투자목적이 퇴직금의 안정적인 운용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판매직원은 신청인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신청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였으므로 적합성 원칙에 따른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여부
가) 관련 법령 및 판례
(1)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등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2)금융기관이 일반 고객과 전문적인 지식과 분석능력이 요구되는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상대방이 그 거래의 구조와 위험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거래에 내재된 위험요소 및 잠재적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인자 등 거래상의 주요 정보를 적합한 방법으로 설명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 또한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고객의 투자 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함으로써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를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때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당해 수익증권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고객의 투자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간접투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판매회사는 수익증권 판매를 위하여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의 취득을 권유하면서 자산운용회사에게서 제공받은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투자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 투자자에게 실적배당 및 원본의 손실가능성 등 간접투자의 특성과 투자위험에 관한 신탁약관 및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충분하고 정확하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등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 등 판매행위준칙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간접투자법 제56조 제2항, 제57조 제1항). 따라서 판매회사는 자산운용회사가 제공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자산운용회사에게서 정확한 설명을 들어 내용을 스스로 명확하게 이해한 다음,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의 운용방법이나 투자계획 및 그로 인한 수익과 위험을 투자자가 정확하고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단지 자산운용회사한테서 제공받은 판매보조자료의 내용이 정확하고 충분하다고 믿고 그것에 의존하여 투자신탁에 관하여 설명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투자자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펀드는 해외 무역금융 펀드에 재간접 투자하지만, 다른 자산에도 재투자할 가능성이 있고, TRS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판매사인 피신청인은 재투자 위험성, TRS 활용에 따른 구체적 위험 등에 관하여 정확한 설명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이 사건 펀드의 수익과 위험에 관하여 균형성을 상실한 정보를 담고 있는 상품제안서 및 요약제안서를 판매직원에게 배포하여 설명자료로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충실하게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 신탁계약서에 따르면 이 사건 펀드는 투자대상에 제한이 없어 ATFF2 외에도 다른 글로벌 무역금융 펀드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피신청인의 투자상품부는 판매직원들에게 ATFF 2에 투자한다고 기재된 상품제안서와 “▦▦▦▦▦▦▦▦▦ Asian Trade Finance Fund 100%“라고 기재된 요약제안서를 배포하였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피신청인의 책임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 펀드의 투자위험등급이 1등급(매우 높은 위험)인 고위험 상품이었음에도, 낮은 부도율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펀드라고 기재된 ▣▣자산운용의 상품제안서 및 투자상품부의 요약제안서를 그대로 판매직원들로 하여금 설명자료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설명의무 위반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매직원이 투자자정보 확인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격투자형의 투자성향을 가진 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을 권유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책임이 작다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펀드 출시와 관련하여 본점 차원에서 충실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적정한 투자설명자료가 판매지점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하나 ▣▣자산운용으로부터 제공받은 상품제안서에 대한 심사·검증 절차나 실효성 있는 내부 심의를 담보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책임도 중하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다) 다만 신청인이 RP, 외화채권 이외의 금융투자상품 투자경험이 없었던 점, 퇴직금으로 안정적인 상품에 가입하고자 했던 점 등을 고려하되,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따른 결과는 원칙적으로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투자자가 감수해야 하고, 통상 예·적금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예상수익률을 가진 금융상품일수록 그에 비례하여 위험성도 크다는 점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과 함께 신청인의 나이, 투자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64%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2) 손해액의 산정
가)펀드의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은 경우 투자자들의 손해는 만기 시점이나 투자자들이 실제 환매한 시점에서야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 때까지 발생한 손해는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
나) 위 법리에 따르면 현재 전액 상환이 연기된 이 사건 펀드의 경우 신청인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이 사건 펀드가 회수 절차만을 위해 설립된 자산운용사로 이관된 점, 환매중단 이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현재까지 자금회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손해의 발생은 확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상환 투자금의 상환시기 및 상환금액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다) 그러나 손해액이 확정되기를 기다려 분쟁조정을 실시한다면 그간 연이어 발생한 사모펀드 관련 대규모 분쟁이 장기화되어 다수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될 뿐 아니라 신속한 금융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분쟁조정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사정과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공평 타당한 책임의 분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피신청인은 투자원금 전액(이하 ‘추정 손해액’이라고 함)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삼아 추정 손해액 중 배상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2) 금번 조정결정 이후 이 사건 펀드에서 상환금이 발생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초 동 상환금을 예상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초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원 부분을 산정한 뒤 이를 공제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4. 결론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92,000,000원(300,000,000원×64%, 원 이하 버림)을 지급하고, 향후 이 사건 펀드의 상환금이 발생할 경우 초과지급 금원을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초과지급 금원 산식
(상환금 반영 이전 지급금원) - (상환금 반영 이후 지급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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