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일시 : 2008년 1월 30일 오후2시
장소 : 울산광역시 의회 대강당(3층)
토론 : 울산 민간보육시설 연합회장 박 천 영
“울산광역시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영유아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환영 하는 바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1조,12조에 걸쳐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및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라는 법적인 보호가 있음에도 우리 아동들을 위한 사회적인 교통안전에 불감증은 아주 높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 51조의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행자의 의무, 제52조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제53조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행자의 의무 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부처 간의 서로의 입장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제도의 적용이 일어나지 않음에 우리 아동들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 어린이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줄고 있으나 보행 중 사망률이 선진국보다 너무 높아 이를 줄이기 위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교통사고로 숨진 어린이(중학생 이하)는 전년도보다 15,2% 줄어든 439명이다. 그러나 이들 사고 상황은 학교 앞, 주택가, 도로, 아파트 단지 등을 걷거나 뛰다가 숨진 어린이가 307명에 달해 전체의 69.9%를 차지했다. 그러므로 영유아들이 머무는 곳에 안전과 효과적인 이동을 위해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구역”이라는 표시도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는 초등학교 앞에 “스쿨존”구역이 되어있으나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이에 준하는 법령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
선진국 어린이들의 보행 중 사망률은 스웨덴13%, 네델란드18% 미국23%, 독일28%등으로 우리와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차이가 난다. 선진국들의 교통안전 교육이 대부분 정부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반면 우리울산은 어린이대공원에 설치되어 있으나 너무 열악한 상태이다.
공교육에서도 도로교통 안전은 외면당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안전관리개선 기획단이 작년 12월에 펴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교통교육을 담당하도록 돼 있는 교사들이 지난 1년간 교통안전과 관련된 연수경험의 유무를 살펴본 결과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의 69.6%,초등학교 교사의 61.7%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타 도시에 설치되어있는 교통공원(서울의 송파구 교통공원과 같이) 등을 울산에도 설치하여 교통체험 및 교통교육 및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를 제안하며. 또한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상황극”을(청소년 단체 극단)에서 맡아주면 빠름에 익숙한 시민들에게 느림의 아름다움을 간접 경험할 것입니다.(청소년에게 상황극을 보고 오는 것을 자원 봉사 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것)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보호차량에 대한 특별 보호규정이 잘 홍보되어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익광고 언론매체에서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 에 대한 안내와 국민들의 인식전환이 가장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지속적인 운영체제로 어린이교통문화의 정착의 일원으로 법규 제정 ,행정의 절차, 현장에서 적용범위를 잘 검토하여 실행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 어린이보호차량의 법령에 맞추어 운영하려하니 비용이 시설들에게는 부담이 주어진다. 그 비용은 최소 2천5백~4천5백까지이며, 기사 인건비에 대한 비용이 만만치 않다. 어린이보호차량의 설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법령에 따른 사항을 지킬려면 지원(차량구입비+기사 인건비)도 필요하다고 본다.
200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에 준하여 각 시도에서는 조례 안 공청회를 하나의 형식에 의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통 약자들이 세상과의 소통과 교류 역할에 무게를 두어서 교통 약자 단체들과의 지속적인 토론으로 실현 가능한 좋은 생각들이 많이 반영되길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민간보육시설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