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소득세 신고
1) 중간예납
사업소득이 있는자
예납기간: 1.1-6.30 해당분을 11월말에 납부
중간예납계산방법: 2가지가 있다(직전기의 반 납부와 추산하여 납부); 실적이 악화되면 추산납부
사례21와 양식을 설명한다.
2)근로장려금
제도의 목적. WORKING POOR지원.
조건: 부부 합산 연소득 1700만원 미만
지급액: 최대한 120만원
3) 과세표준 확정신고
확정신고의무자는 사업자 대부분과 이중소득자 등
확정신고기간: 다음연도 5월 한달
확정신고서류:
①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40호 서식)
②인적공제, 특별공제 서류
③소득금액계산명세서(총수입금액-필요경비)
④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
4)확정신고 납부와 분할 납부:
신고납부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수원예중)
분할납부: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안되면? 2천만원 초과하면?
2. 퇴직소득세
1) 퇴직소득세 구분
퇴직시 지급하는 금액이 퇴직소득이 아니면 무슨 소득일까?
퇴직금대신에 연금으로 주면 세금은?
퇴직이 아닌데 퇴직금을 지급하면?
2)퇴직소득세 계산구조
①퇴직금에서 퇴직소득공제(기본공제40%, 근속공제)를 뺀다.
②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다(연분연승법)
③연평균 과표를 구하여 세율을 곱한다. 어떤 세율일까? 181쪽 참고
④연평균세액에다 근속연수를 다시 곱한다.(연분연승법)
3) 양식 별지 24호를 배부하고 연습한다. 계산을 먼저 하고 양식을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