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동양 법인에서 문자가 왔는데 구주택에 이주비 대출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해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주택은 멸실됐고 새로운 주택의 등기는 내년에 나온다고 하는데 굳이 멸실된
구주택의 등기부 등본에 있는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물론 꼭 해지해야 한다면 하겠지만 그냥 놔두는 것은 문제가 있는지요?
첫댓글 이주비 상환 후 말소를 하지 않으면 신축아파트 등기부등본에 이주비 근저당의 내용이 이기가 될 뿐만 아니라 잔금대출을 받으신 조합원님의 경우 잔금대출 은행의 선순위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이주비를 상환하신 조합원님들 께서는 조합 담당 법무사(법무사법인(유한)동양)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하시고 말소비용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사법인(유한)동양 전화 : 02-522-3300 / 팩스 : 02-522-3307
말소비용이 일괄적인지 모르겠는게 전화해 보니 7만원 이네요.
우리 집은 8만원이라고 하는데 각각 다른 모양이네요.
첫댓글 이주비 상환 후 말소를 하지 않으면 신축아파트 등기부등본에 이주비 근저당의 내용이 이기가 될 뿐만 아니라 잔금대출을 받으신 조합원님의 경우 잔금대출 은행의 선순위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주비를 상환하신 조합원님들 께서는 조합 담당 법무사(법무사법인(유한)동양)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하시고 말소비용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사법인(유한)동양 전화 : 02-522-3300 / 팩스 : 02-522-3307
말소비용이 일괄적인지 모르겠는게 전화해 보니 7만원 이네요.
우리 집은 8만원이라고 하는데 각각 다른 모양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