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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서광교파크스위첸(수원111-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조합원 게시판 이미 멸실된 구주택의 근저당권 설정을 꼭 해지해야 하나요?
남창다동 202 추천 0 조회 122 23.08.02 14:4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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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8.03 09:28

    첫댓글 이주비 상환 후 말소를 하지 않으면 신축아파트 등기부등본에 이주비 근저당의 내용이 이기가 될 뿐만 아니라 잔금대출을 받으신 조합원님의 경우 잔금대출 은행의 선순위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주비를 상환하신 조합원님들 께서는 조합 담당 법무사(법무사법인(유한)동양)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하시고 말소비용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사법인(유한)동양 전화 : 02-522-3300 / 팩스 : 02-522-3307

  • 23.08.03 12:08

    말소비용이 일괄적인지 모르겠는게 전화해 보니 7만원 이네요.

  • 작성자 23.08.03 17:09

    우리 집은 8만원이라고 하는데 각각 다른 모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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