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이 4월 ~ 12월 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보수교육 대상자이시오니, 아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세부지침 안내를 필독하시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센터로 접수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세부지침 안내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세부지침 확정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 주요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관리안내' 발표(‘09.3.19)
■ 주요내용
1. 보수교육 대상자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
지자 (시설장포함)
○ 당해 연도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자는 제외
○ 행정기관, 의료기관, 각종 협회 및 단체 등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 외의 기
관
○ 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보수교육 참여
가능
2. 보수교육 면제자
○ 당해연도 군복무 중인 자
○ 질병,해외체류,휴직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인
이나 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
(보육시설 종사자, 의지‧보조기 기사 해당)
○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가족
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보수교육 관리운영 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
- 보수교육 대상자 접수 및 면제자 파악, 보수교육 실시기관 접수 및 관
리, 이수증 발급 등
4. 보수교육 실시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시도지회 포함)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시도협의회 포함)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기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회복지관련 비영리 법인
- 10개 이상 시·도지회(부)가 설치되고, 전국적 교육이 가능한 사회복지관
련 비영리 법인
- 사회복지사 또는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교육 실적이 있는 사회
복지관련 비영리 법인
※ 상기의 기관 중 보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본 지침에 의거한
교육 실시기관 및 교육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5. 보수교육 내용
○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사회복지 정책과제와 법,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
행정,사회복지조사연구 총 5개 영역 (이 중 사회복지윤리와 가치 영역, 사
회복지정책과제 와 법 영역, 사회복지실천영역에서 각 1평점 이상을 필수
적으로 이수)
6. 보수교육 평점기준
○ 연간 보수교육 이수평점 및 시간 : 8평점 이상 (최소 8시간 이상)
○ 집합교육(교육 당 30명~80명 구성)의 경우 1시간 1평점
○ 사이버교육 (1차시 당 15프레임, 30분 이상 구성)의 경우 1차시 0.5평점
- 연간 이수평점( 총 8평점) 중 4평점까지만 인정
7. 과태료
○ 사회복지법인ㆍ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
한 자 는 20만원
○ 사회복지법인ㆍ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 100만원
8. 수강료기준
○ 교육 수강료는 교육 내용과 형식, 교육 대상자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되 아래 기준에 부합해
야 함
○ 집합교육의 경우 1시간당 7천원 이하로 책정
○ 사이버교육 수강료는 1차시당 5,000원 이하로 책정
■ 향후일정
1. 보수교육 대상자 접수
○ ‘09년도 보수교육 대상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보수교육센터에
서 온라인접수 (개인별 접수 불가, 기관별로 해당 접수자를 접수)
○ 접수방법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보수교육센터 자료실 참고
(접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눌러 링크되어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보수교육센터 공지사항 5번글을 참조해주세요)
2. 보수교육 면제자 신청
○ 연중 면제사유 발생 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보수교육센터에서
면제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 후 증빙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보수교육 홈페이지에 개인아이디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면제신청' 메
뉴
3. 보수교육 실시 예정 : 4월 ~ 12월
※ 첨부파일 참고
1. 사회복지사보수교육관리안내
2. 보수교육대상자 온라인접수방법안내
보수교육대상자온라인접수방법안내[2].hwp
사회복지사보수교육관리안내[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