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에게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훈련 등 내용 :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임은 소방훈련와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본부장 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불시 소방훈련 및 교육 사전통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불시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불시 소방훈련 교육 실시 10일전까지 불시 소방훈련 교육 계획서를 통지해야 한다.
평가계획의 내용 : 불시 소방훈련 교육 내용의 적절성, 불시 소방훈련 교육 유형 및 방법의 적합성, 불시 소방훈련 교육 챰여인력 시설 및 장비등의 적정성, 불시 소방훈련 교육 여건 및 참여도
☑️소방안전 특별관리
소방청장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 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공항시설, 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 항만시설, 지정문화재, 산업기술단지, 산업단지, 초고층 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영화상영관 수용인원 1천명, 지하구, 석유비축시설, 전통시장 500개, 대통령령) 발전소, 물류창고 10만, 가스공급시설
특별관리기본계획
소방청장은 소방안전 특별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라여 시도에 통보해야한다.
화재예방을 위한 중기 장기 안전관리정책,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점검 진단, 화재대응을 위한 훈련, 화재대응과 사후 조치에 관한 역할 및 공조체계
☑️화재예방안전진단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한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연면적 1천, 철도시설 5천, 도시철도 5천, 항만시설 5천, 공동구, 발전소 5천, 가연성 가스 탱크 저장용량 합계 100톤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이상
☑️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소방청장은 소방대상물늬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여 우수한 소방대상물을 선정하여 우수 소방대상물 표지를 발급사교. 관계인을 포상할수 있다.
☑️청문
실시권자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
청문대상 :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취소, 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첫댓글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