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답정리
(1) 소방시설업의 운영
1 소방시설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공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된다.(법 제18조 제1항)
2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그 날부터 소방시설공사등(설계•시공•감리•방염)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착공신고가 수리되어 공사를 하고 있는 자로서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소방시설공사업자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그 공사를 하는 동안이나 [방염업]을 등록한 자가 도급을 받아 방염 중인 것으로서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방염을 하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8조 제2항)
4 소방시설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하자보수 보증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1) 등록의 취소와 영업 정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영업정지(법 제9조 제1항)
ㅅ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5 발주자는 소방시설업자가 2,3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시도지사]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9조 제3항)
6시도지사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9조 제4항)
착공신고
1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시공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장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법 제13조 제1항)
2 공사업자가 1에 따라 신고한 사항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포함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13조 제2항)
ㄴ 공사감리 결과보고서
감리
소방공사감리업자의 업무(법 제16조 제1항)
ㄹ [소방용품]의 위치•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ㅁ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 및 [화재안전성능]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감독
2 용도와 구조에서 특별히 [안전성]과 [보안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시공되는 소방시설물에 대한 감리는 감리업자가 아닌 자도 할 수 있다(법 제16조 제2항)
감리원의 배치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법 제18조 제1항)
세부배치 기준(규칙 제16조 제1항)
ㄱ 상주공사감리
b 소방시설용 배관([전선관]을 포함한다)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소방공사감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할 것
(2)통보
ㄱ감리원배치통보 등(규칙 제17조 제1항)
a 소방공사감리업자 >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 >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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