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월급이 25일 나오는 곳은 12월에 하고여 10일이나 15에 나오는 곳은 1월에 합니다.
이유는 12월까지의 확정급여에 대한 정산입니다.
보통은 회사에서 대행해줍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사람(자영, 프리랜서 등)들은 3월에 전년도의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의료비는 1년동안에 10만엥을 넘어간 금액에 관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데...
10만엥을 조금넘은 경우는 돌아오는 금액이 적어서 보통 신고를 않합니다.
이경우도 연말정산이 아닌 3월에 별도로 세무소에 가서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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