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정서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자격문제
/ 구송의 일사일언
박은정 전 검사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1번 후보자이다.
그 후보자의 남편이 검사장인가에서 퇴직하여 2년 안에 40억 이상의 재산이 폭증했다고 어느당의 인사가 밝혔다.
소위 전관예우의 혜택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런데 박은정 전 검사는 자신이 국회의원이 되면 검사 카르텔을 깨겠다고 한다.
검사 카르텔을 깨겠다는 말은 자신 남편의 문제이니 자신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어떻게 자기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티끌만 보이는가?
검사 시절 다단계 전문검사가 퇴직을 하여 다단계 피의자를 변호하고 막대한 수임료를 받았다면
실정법 위반은 몰라도 그대의 남편은 국민정서법을 위반한 범법자가 아니던가?
또 동탄 을지역의 민주당 어느 후보도 파렴치함은 마찬가지이다.
무엇보다 청렴성이 있어야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건만
그는 우연을 가장한 편법으로 자녀에게 거액의 재산을 승계한 책임이 있다.
당신들이 재산을 원한다면 편법의 테두리에서 머뭇거리겠지만,
국민의 대리자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대다수의 꿀을 빠는 직장에 있던 사람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이다.
내로남불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그들은 우연이다 뭐다 핑계를 대고 있지만 우연에 우연이 겹치면 그것은 필연이다.
안 보이는 곳에서 은밀히 수작을 한다고 해서 국민이 모르고 들키지 않으리라 생각했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여야를 떠나 전관예우는 큰 문제이다.
사건으로 고발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후보직을 사퇴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네 당을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당신네 조국신당의 대표도 실형을 받은 데다가 그 아내마저도 실형을 살고 있지 않은가?
비록 죄에 비하여 가혹한 탄압을 받았다 하더라도 현실은 현실이다.
그래야 조국 당신의 말발이 국민에 설득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조국, 그대도 법대교수 이었잖은가?
[채근담]에 이런 말이 있다.
<욕망을 끊고 도리를 찾아야 한다>
欲路上事 毋樂其便而姑爲染指 一染指 便深入萬.
(욕노상사 무락기변이고위염지 일염지 변심입만)
욕망에 관한 일은 쉽게 얻을 수 있다 해도 그 편리함을 조금이라도 즐겨 맛보지 말라.
한번 맛보면 곧 만길 벼랑으로 떨어지리라.
欲路上事 毋憚其難而稍爲退步 一退步 便遠隔千山.
(욕노상사 무탄기난이초위퇴보 일퇴보 변원격천산)
도리에 관한 일은 비록 어렵다 해도 조금이라도 물러서지 마라.
한번 물러서면 곧 千山(천산)처럼 멀리 멀어지리라.
그들은 현실에 타협하고 욕망의 길에 쉽게 들어서서 전관예우의 길을 택하였다면
이미 천산처럼 멀어진 도의에 책임지고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사퇴하기 바란다.
중언부언 핑계 대지 말라!
더욱 비참해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