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ㅇ 사업기간 : 2020. 2월 ∼ 12월
ㅇ 사업비 : 281,990천원(국비 201,420, 도비 80,570)
ㅇ 지원대수 : 사업장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3대까지 지원 가능
ㅇ 지원항목 : 저녹스버너(또는 케스케이드 방식) 및 부대설비(제어판넬, 송풍기, 가스트레인, 모듈러, 수분배기)
ㅇ 지원대상자의 결정 및 지원조건 - 저녹스버너 설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자 중 우선순위에 의거 선발 ㆍ 1순위 : 2020년 저녹스버너 사업 수요조사시 신청사업장(2019년 수요조사 기 실시) ㆍ 2순위 : 제조업 사업장(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해당 업종) ㆍ 3순위 : 제조업 이외의 사업장 *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동일한 경우 우선 순위 ① 연료전환(B-C유→LNG) 사업장 ② 연료전환(경유→LNG) 사업장 ③ 버너 설치년도가 오래된 사업장 ④ 버너용량이 큰 사업장 ※ 등유는 경유 기준을, LPG는 LNG 기준 각각 준용
ㅇ 용량별 보조금 지원금액(단위 : 천원) -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의 용량에 따라 정액지원 < 용량별 : 국비 / 지방비 > -0.1톤이상 0.3톤미만 : 1,774 / 710 -0.3톤이상 0.5톤미만 : 3,101 / 1,240 -0.5톤이상 0.7톤미만 : 4,210 / 1,684 -0.7톤이상 1톤미만 : 4,761 / 1,904 -1톤이상 2톤미만 : 5,152 / 2,061 -2톤이상 3톤미만 : 5,461 / 2,184 -3톤이상 4톤미만 : 6,773 / 2,709 -4톤이상 5톤미만 : 7,230 / 2,892 -5톤이상 6톤미만 : 7,969 / 3,188 -6톤이상 7톤미만 : 8,434 / 3,374 -7톤이상 8톤미만 : 9,066 / 3,626 -8톤이상 10톤미만 : 10,046 / 4,018 -10톤 이상 : 10,861 / 4,345 ※ 1톤 = 619,000㎉로 산정 * 주1) 보조금 지원 금액은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 기준으로 지원하되, 설치비용의 일정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함 * 주2) 냉온수기의 용량은 1RT를 3,024㎉로 환산하여 상기 기준을 적용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63584) 서귀포시 중앙로 105(서홍동) 서귀포시청 녹색환경과(별관 5층)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서, 공사 계약서 및 세부 내역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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