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복잡한 질의를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 결과를 통보 받아 "주의 처분을 했는데 본 지적 건에 대해 형사 고발이 이루어져 차후 법률 위반
공무원으로 통보 받았으며, '법률위반 공무원' 처분 기준표에 의하면 "경고" 처분인지라 기 처분한 "주의"
경고를 번복 하려 하는 데 가능한지요?
징계에 관한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주의, 경고는 징계 처분이 아니므로 사후 변경 및 재검토 결과 주의 에서 경고 처분으로 변경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변경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카페지기)
첫댓글 안녕하세요? 주의, 경고는 징계 처분이 아니므로 사후 변경 및 재검토 결과 주의 에서 경고 처분으로 변경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변경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카페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