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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교육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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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응답 신분상 처분 (주의에서 경고) 번복 가능한가요?
익명 추천 0 조회 204 09.06.05 07:4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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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익명
    작성자 09.06.05 11:21

    첫댓글 안녕하세요? 주의, 경고는 징계 처분이 아니므로 사후 변경 및 재검토 결과 주의 에서 경고 처분으로 변경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변경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카페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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