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복지에 주는 의미
청소년복지의 주체는 청소년인가? 그 답은 바로 ‘그렇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그것을 간과해 오고있던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그들에게 자신들의 권리를 돌려주어야 할 때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는 인간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청소년헌장에서는 청소년을 미래의 주역이며 현재 ‘자기 삶의 주인’으로 규정하고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고 선언하고 있다. 사회복지가 인간다운 삶의 유지, 삶의 질 향상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처럼, 청소년복지 또한 그렇다.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의 인권보장과 청소년이 가족구성원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 바람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의 지원체계로 청소년들이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공적/사적 복지서비스를 실천에 옮기는 조직적인 활동이다. 국가와 사회는 청소년이 신체와 정신이 건강하도록 하여 삶에 희망을 갖도록 복지정책을 실시해야한다. 그러나 현재의 성인중심의 사회에서 청소년은 보호라는 미명아래 부당하게 학대받거나 착취되어도 자신들의 권리를 인식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사회로부터 인권도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복지가 증진되고 청소년들이 질 높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권리가 존중되고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는 지금까지 청소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겠다는 명분아래에 청소년관련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그 명분과는 다르게 그 법들이 청소년의 신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청소년들을 통제하고 훈육할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 또한 현재 청소년기의 인성과 발달과업에 맞는 적절한 교육보다는 우선 입시위주의 주입식교육을 강요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인권과 교육권은 간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체벌이 빈번히 발생하고 학교문화자체가 이미 사라진지 오래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정한 청소년복지를 이룰 수는 없다.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대상의 욕구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복지는 참다운 복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주체성을 상실하고 현실에 맞지않은 지금의 청소년 복지를 바로 진단하고 청소년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여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해 청소년복지의 주체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한다.
◎ 청소년복지의 실태 및 논쟁점
청소년복지는 청소년에 대한 직접적 서비스뿐만 아니라 청소년관련법을 제정하고 간접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정책과 제도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복지개념이다. 정부에서는 예전부터 청소년을 보호, 지도, 육성하기 위한 기구와 단체를 설립하여 청소년의 국가관 및 윤리관의 확립과 교육지도를 강화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화하고, 비행청소년의 예방과 교정 등의 주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의 확충으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에 힘을 쓰고 있다. 그 결과로 지금은 청소년 보호시설이나 수련시설은 많이 갖추어져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청소년복지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어야한다. 그리고 있어도 그것은 개인적인 욕구와 문제에 처한 환경 차이여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청소년들은 지금 더 많은 욕구와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상의 오류나 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청소년복지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그릇된 가
치관의 문제인 것이다. 이제부터 지금까지의 청소년복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문제점과 대안을 알아보자.
1) 제도적인 틀인 청소년복지 관련법의 실태와 문제점
우리나라에서 아동과 청소년복지는 일차적으로 가족복지의 영역이고 최근까지도 청소년복지는 아동복지의 연장선상에서 다루어지다가 1961년 미성년자보호법이 제정되고 1964년 중앙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아동과 다른 ‘청소년영역’이 설정되었으며 세계청소년의 해인 1985년 이후로 1987년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되면서 고유의 청소년복지의 영역이
확립되었다. 그 이후 1991년에 청소년의 육성에 기본하는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었고 1997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하는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어 청소년정책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단지 청소년을 보호하고 훈육해야할 대상으로 보고 있을 뿐이다.
청소년기본법은 91년에 제정된 이래 몇 차례 개정을 거쳐 청소년정책과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기초법으로 기능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보호법과는 별도로 제정된 청소년관계법이다. 청소년기본법이 청소년들의 인격형성과 사회적 주체로 성장하는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의 청소년관련법으로는 달라진 청소년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문제들을 포괄할 수 없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이 만들어진 배경이 심각한 청소년탈선과 일탈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지 청소년문제를 바라보는데 있어 매우 단선적이고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이다.
또한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기본법은 우선적 효력의 사항적 한계를 갖고 있다. 청소년에 관한 법률로 우선시 되는 것은 청소년기본법이지만 청소년보호에 관한 문제에서는 청소년보호법이 모든 법의 우위에 있게 된다. 다른 법률에 우선시 된다는 사항이 ‘청소년육성‘이라는 사항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 또한 기본법이라는 명칭에 맞지 않는 오류인 것이다. 이렇게 일관성 없는 관계법의 정비 또한 시급히 다루어야 할 일이다.
청소년일탈행위에 대한 사회적 해결책은 일시적인 효과에 불가한 부정적인 보호와 규제정책보다 장기적이고 순차적인 육성과 진흥정책의 일환으로 가야한다. 그러므로 청소년복지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연구를 통해 청소년 복지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통합적이고 진보적인 새로운 청소년관련법을 제정하여 청소년을 동등한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청소년복지의 중심인 문화와 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청소년기는 인생에서 어떠한 시기보다 문화적 감수성이 풍부하고 욕구가 강한 시기이다. 이러한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수동적인 문화소비주체, 일방적인 피교육객체로 인식되었다. 문화라는 것은 의식주와 같이 인간이 기본적으로 향유해야 할 권리로서 인정되어 청소년이 갖고 있는 행복을 추구할 기본적인 욕구와 권리이다. 청소년은 대중상업문화가 제공하는 문화상품과 공간에서 소비만할 줄 알고, 교사가 가르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받아야하는 대상으로 치부되고 있다. 또한 중.고등학교 교육은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교육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제는 억압되고 단절된 학교교육과 그 역기능 속에서 지나친 지식위주의 교육이 만연하고 신체적/정신적 성장이 왜곡되고 있는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풍조속에서 청소년을 보는 시각도 단절되어 청소년을 문제집단, 사회안정의 위협집단, 또는 사회적으로 불리한 집단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청소년을 위한 복지보다는 청소년을 통
제하기 위한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두발을 단속하고 교복을 입게하고 아침에는 ‘0교시’라는 시간표에도 없는 자율학습시간을 만들고 밤에는 10시,11시까지 강제타율학습시간을 만들어 청소년을 학교에 강금하고 있다. 그리고 수업 또한 자신의 적성과 관심에 따라 주체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학교에서 정해놓은 입시위주의 과목만으로 된 교과과정을 이수해야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청소년은 문화소비자만이 아니라 생산자로 등장하고 있고, 교육과정에서 자신들의 문제들을 발언하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주체로 성장하고 있다. 영상물에 대한 10대들의 다양한 창작품이 생겨나고 10대 벤쳐기업가도 나오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자신들의 문화적인 감수성도 넓혀나가고 있다. 이제는 문화와 교육 분야에서 모두 청소
년을 일방적인 소비주체, 피교육객체로 인식하지 말고 상호 대화가 가능한 주체로 인정해 주어야 하는 시점이다.
이제 청소년을 긍정적인 주체, 즉 문화적주체와 교육적주체로 전환시키는 긍적적인 육성정책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문제해결에 대한 대안들에 있어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그래서 학교와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교육권과 문화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에 대한 기본 인식의 전환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들의 권리를 신장시켜야 한다.
3) 청소년복지의 기본권인 청소년인권의 실태와 문제점
청소년의 권리로는 1989년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청소년 포함)에게 생존권과 보호받을 권리, 발달권, 참여권 등을 보장하여 주었다. 다른 권리들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관심과 발전을 가져왔지만 참여권은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지난 몇 년 사이에 이슈로 떠올랐다. 참여권은 자기결정권과 함께 인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이다.
지금까지 청소년의 참여권은 아동의 참여권과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거나 부모나 보호자가 대신할 수 있는 권리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요즘 청소년 스스로 권리를 찾자는 운동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은 일할 권리가 있고,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청소년도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일어나고 있다.
그 예로 인터넷의 활용을 생활화 한 청소년들은 ‘짜르지마’운동으로 두발자유화를 이루었고 아칩밥조차 먹을 시간을 주지 않는 ‘0교시’에 대한 폐지운동이 확산되고 있으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청소년의 창조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통한 청소년의 건강한 활동을 도모코자 청소년만으로 구성된 ‘청소년회의’를 조직하고 있다. 청소년회의는 과거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이란 좁은 틀을 벗어나서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와 권리신장을 강조하고 있다.
◎ 필자의 생각
지금까지의 청소년 복지는 ‘미궁책’일 수밖에 없었다. 체계적으로 정책을 세워 청소년의 입장에서 현실에 맞는 복지정책을 지향한 것이 아니라 궁여지책으로 습한 불부터 끄고보자는 식으로 보다 쉽게 가고자 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부터는 청소년을 자신의 위치에서 제대로 보호받고 권리를 찾을 수 있게 한발 앞선 복지정책과 연구를 해야할 때인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청소년정책은 형식적인 보호와 육성정책을 이원화하고 있다.
이제는 청소년보호와 육성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의식, 정책방향들이 세워져야 한다. 보호정책 역시 규제와 통제정책보다는 청소년을 사회주체로 인식하기 위한 권리증진정책으로 전환되어야하며, 육성정책 역시 소모성 청소년축제와 편의시설 건립 등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러한 행사들과 기구들이 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수성 개발과 문화활동 전체에 대한 권리들을 대폭 인정되고 신장되는 정책으로 진일보해야 한다.
21세기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의 욕구와 사회경제적 지위 그리고 참여도에 있어서 상당한 성장과 변화가 있을 것이다. 청소년복지와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 청소년집단의 영향력이 증가시켜 스스로 인권을 찾으려 할 것이고 청소년이 각종 문화산업의 소비자로서 사회의 문화양상을 이끌어 가는 주도 세력의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청소년문제와 그들의 복지는 일부 문제청소년이나 요보호청소년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청소년의 생활 전반에 걸친 ‘삶의 질’에 관심을 둘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인권은 더욱 보장되어야하고 청소년복지 서비스를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의 제도적 보완과 정책입안이 요구된다. 청소년복지의 주요 영역이 될 수 있는 교육, 문화, 고용, 보건, 비행, 오락 등에서 이들의 욕구와 문제를 파악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청소년은 지금 변화하고 있다, 자신 권리를 찾고 더 발전하려고 날개를 펴고 있다. 우리 기성세대들과 국가도 이 변화에 적극 동참해 정말 청소년이 행복해지는 사회를 만들어가기를 희망한다.
박연미는 동신대에서 물리학을 전공했으며 사회에서는 광고디자인을 업으로 삼다가 아이들을 위해 좋은일을 해보고자 대학원에 들어 왔으며 디자인 시안이나 포트폴리오는 있지만 아직까지 내 이름걸고 쓴 글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e-mail은 dusal0206@hanmail.net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