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지문에서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교부받은 관서운영경비에 대하여 목간전용하여 사용 할 수 없으며 세목간에는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이게 틀린지문에 대한 해설로나왔는데요
궁금한게 예산전용되는게 세항 또는 목간이니깐 저기서 목간전용하여 사용 할 수없다는게 틀린거아닌가요??
예선 이용이 장 관 항간이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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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
경찰예산에 관해 질문좀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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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09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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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관서운영경비는 지출의 특례라 일반지출과는 다르다는것같아요 일반 지출의경우는 님말이 맞는데 관서 운영경비는 목간은 안되지만 세목간엔 댄다고 하더군요...기본서에 - _-;;; 이유는 잘 몰겟네요 ^^ 행정법은 너무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분량이 넘 많은것 같아서 적당선에서 걍 넘어가는 쎈쓰도 필요할듯 ^^
이궁.. 입법 과목 과 행정과목 잇자나요 입법과목은 미리 국회승인이 잇어야하고 기획재정부장관 승인이 잇어야하며.. 행정과목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만 잇으면됨니다..그리고 입법 과목은 장 관 항 이고 행정과목은 세항 목 이자나요.. 세목간에는 입법 과목도 행정과목도아니니깐 절차 없이 출납공무원이 변경가능한것이고 목간은 행정과목이니간 출납공무원이 임의로 못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하지요
열넷이면 교기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