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삼진인 경우를
1. 최근 3년이내 두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자가 또다시 세번째에 적발되었을 때
2. 최근 5년이내 세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자가 또다시 네번째에 적발되었을 때
삼진이 적용이 되고 2년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주어집니다 또한,
3. 최근 1년이내 두차례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자가 또다시 세번째에 적발되었을 때
에도 삼진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겁니다..라고 쓰여 있네요.> .
제경우는 삼진이라고 하는데도, 위 상태에서 빠져있기에...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001년 7월에 알콜수치0.12로 처음 취소처분 되었었지요..(벌금 100만원)
2004년 7월에 알콜수치 0.065로 면허정지처분(벌금 150만원)
2005년 2월말일에 알콜수치 0.12로 다시 취소처분 (벌금???아직안나옴)
근데 검찰에선 삼진아웃이라며,,2년간 면허정지라고, 쓰여있고, 이의있으면 행정심판등 90일내 청구하라는 쪽지만 나왔네요..
즉 , 5년 사이에 3번이 적발된 것이며, 3년사이로 보면 2번 적발된 셈인데. 따라서 구속은 면했으며, 근데 5년사이에 3번 걸린 것도 삼진아웃제도에 포함되는 지 궁금합니다.
법이 3년사이에 3번 걸려야 삼진아웃인 고로
본인은 5년사이에 4번이 아닌 3번의 경우이므로 결격기간이 1년이 되어야 하는데, 왜 2년으로 되었는 지 매우 궁금합니다. 혹시 잘못나온 건 아닐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쩝//고수님들의 답변바랍니다. 벌금예상치도 아시는 분은 답변요함니다....쩝??
첫댓글 안탑깝지만..3진이시네여... 5년이내 네번째 걸려야 삼진이지만 세번째 걸리실때 0.1수치 이상나오시면 삼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결격기간이 2년이구여....벌금은 조금 과다하게 나올경우가 많습니다. 벌금은 검사에 재량에 달렸기 때문에 뭐라 딱히 말씀은 못드리겠네여....
3 진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취소 한번 정지한번 그리구 올해에 정지수치로 걸려서 현재 삼진아웃된 상태입니다 월드컵 사면 받구 딴 면허라 삼진아웃은 생각도 안했는데 짭새아저씨가 그러더라구여 행정상(혹은 서류상)사면만 된 것이지 음주운전한 전과(형사범이므로)는 없어지지 않는다구
그리구 5년이내에 3번 혹은 3년이내에 2번 하는 수치는 구속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3진 아웃제 처음 시행할때 세번째 음주운전 걸리면 무조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였는데 너무 가혹하다 하여 알게 모르게 완화한 것 같습니다
즉 5년 이내에 3회 혹은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그 수치가 취소수치 이상이 나오면 구속이 된다는 말이더라구여 물론 판사의 재량에 따른 거지만
벌금은 145만원 이상 예상하시는게 속 편하실 겁니다
그렇군요. 답변고맙구요. 쓰린속에 눈물이 흑흑흑~ㅠ.ㅠ 행정심판청구할 필요도 없겠군요.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