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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질문방 블랙박스 음성녹음?
고학열(서울/강서) 추천 0 조회 652 20.06.18 09:30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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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6.18 09:57

    첫댓글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는한
    불법아닌것으로 압니다.
    다만 경찰수사에서는 담당경찰입회하에 공개할수 있지않을까요?
    그래야 억울한 누명(특히 성범죄)을 벗어날수 있겠죠.

  • 작성자 20.06.18 10:52

    몇년전 기사를 찾았는데.. 내용만 봐서는 개인정보보호법,통신비밀보호법으로 블랙박스 녹음행위 자체는 불법인거같은데.. 만약 승객과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내부영상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음성녹음이 포함되어있었고 대화상대에 기사와 승객이 포함되어있다면 불법은 아닌거같은데.. 저의 생각일뿐입니다.. 녹음 기능을 키고 다녀야할지 꺼놓고 다녀야할지.. 고민되네요..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202234
    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187504

  • 20.06.18 11:28

    @고학열(서울/강서) 기사를 읽어보니 본인과의 대화를 녹음한것은 불법이
    아닌것같네요.
    본인과 상관없는 늑음은 불법이라하는데 공개하지않는한 무리없을줄 압니다.
    저는 항상 만일을대비해
    녹음기능 작동시키고다닙니다.

  • 20.06.18 12:44

    만약을 대비해서 켜고 다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녹화,녹음된다고 스티커 붙혀놓으시면 괜찮습니다

  • 작성자 20.06.18 12:54

    아..그렀습니까? 녹음된다고 표시만..당장시행해야겠네요

  • 아 여기서 분쟁이 될거같은면 승객에게 꼭 고지를 해주세요.. 지금부터는 녹음을 한다고... 그러면 몰래 하는것이 아니고 정당한 녹음이 됩니다. 차량내부에 스티커를 붙혀 놓아도 좋구요...

  • 20.06.18 17:26

    기사와 승객과의 대화는 녹음되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승객들끼리 대화인데 따로 녹음파일을 보관하지않고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 없을 것이라 봅니다.

  • 20.06.18 20:08

    몇년 전에 강동지부에서 스티커를 나눠줘서 부착했습니다 운이 좋은지 아직 별일이없네요

  • 20.06.18 22:04

    대리운전 중에 대리기사가 여성고객 성추행 했다는 기사내용..모두 차량 블랙박스 녹화음성 으로 처리 되고 했습니다..만약 불법 이라면 그런내용의 기사도 안나왔겠죠.!

  • 20.06.20 04:17

    본인을 위해서(거증,소명) 사용하는 것은 상관없으나,승객의 동의없이 공연하는 것은 형사책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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