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점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강의 매력에 푹빠진 수험생입니다.^^
명쾌하고 머리에 쏙쏙 행정학의 중심 알파행정학^^
인사행정 파트 공부하다가 행정법 각론에서 배운 내용과 달라 제가 직접 법제처가서 현행 국가공무원법 법조문을
확인했습니다. 2011년판 알파플러스 행정학 .P.923 상단 직권면직 사유 조항은 이상이 없는데 (3)절차에서 1~6번까지
직권으로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부분에서 아래 조문을 확인하시면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이 때 직권면직시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견청취가 아니라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직권면직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학 시험은 아니었지만 2010년도 국회사무처 행정법 시험에서 이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행정학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선생님께 알려 드립니다.^^
<국가공무원법>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08.3.28>
1. 삭제 <1991.5.31>
2. 삭제 <1991.5.31>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4.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제73조의3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6.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7. 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 때
8. 해당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제70조의2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
② 임용권자는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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